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외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외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3501(2006. 8.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년 6월ࡒ○○○ࡓ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철물, 스텐 등을 납품받아 조경설비, 놀이기구 등을 제조하여 공원과 아파트에 조경시설,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자료상으로 확정 되어 고발된 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0,31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공급가액의 합계금액이 516,095,500원(전체공급가액 중 30%)인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후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가액 합계가 1,204,220,500원인 나머지 세금계산서(이하ࡒ쟁점세금계산서ࡓ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청구인이 현금출납장에 기장한 필요경비 합계 1,258,669,014원 중 종업원 급여,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일용직 급여 등 합계 820,774천원은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2005.5.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5,331,200원, 2001년 제2기분 7,610,400원, 2002년 제1기분 16,870,700원, 2002년 제2기분 33,897,670원, 2003년 제1기분 23,577,120원, 2003년 제2기분 50,018,220원, 2004년 제1기분 18,110,400원, 2004년 제2기분 23,433,060원,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35,847,540원, 2003년 귀속분 36,01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543,846,409원(이하ࡒ쟁점금액ࡓ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과 ○○○을 운영한 오○○○으로부터 실제로 철물과 스텐 등을 매입한 금액임이 대금지급내역, 오○○○ 확인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어음사본,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235,608,296원(이하ࡒ쟁점비용ࡓ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당시 누락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판매비와 관리비)인 사실이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세무조사당시 오○○○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20~30%)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나머지(70 ~80%)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문답서 작성당시 전체세금계산서 중 70~8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확인한 만큼,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70%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공급가액(1,204,220,5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실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해 비용은 객관적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하게 현금출납장에 기장되어 있는 금액에 불과한 만큼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543,846,409원)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조사당시 ○○○과 ○○○을 운영한 오○○○이 확인한 문답서(2005.4.19)에는 오○○○이 2001.5.25부터 2004.12.29까지 청구인에게 교부한 전체세금계산서 중 70~80%는 사실과 달리 과다 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확인한 문답서(2005.4.19)에도 오○○○에 대한 문답서와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조사복명서에는 오○○○과 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체세금계산서 중 최소한 70%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정당한 매입금액이라 주장하는 쟁점금액은별첨 1과 같고,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오○○○ 명의 확인서(2005.6.17),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공급대가 지급내역 요약표, 청구인 및 박○○○ 명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오○○○이 6~7년 전부터 청구인과 알게 되어 거래하였고 문답서 작성 당시 다른 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정신적 및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며, 공급대가는 용역의 특성상 인건비, 경비 기타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인과 여직원 박○○○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1.5.25부터 2004. 12.29까지 ○○○과 ○○○ 및 박○○○(청구인의 종업원) 명의 ○○○ 등으로부터 계좌이체하거나 또는 현금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오○○○ 명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157,700,000원에 불과하며(부과처분당시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인정한 금액이 516,094,500원), 나머지 금액은 현금출금금액, CD타행출금금액, 어음할인금액 등으로 지출한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오○○○이 확인한 문답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오○○○ 명의 확인서와 현금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예금통장을 제시하나, 오○○○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금액이 157,700,000원에 불과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오○○○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 516,094,500원에 미달하고, 그 외에는 출금한 금액을 지출한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오○○○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비용(235,608,296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확인한 문답서(2005.4.19)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가공경비이지만 노무비, 이자비용, 식대, 사무실 경비 등 부외비용이 6~7억원이라고 진술되어 있으며, 조사복명서에는 아래별첨 2와 같이 종업원 급여, 소모품 비용, 복리후생비용, 일용직 잡급의 합계금액 820,774천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부외비용으로 보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비용 산정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현금출납장, 쟁점비용 지출원천 및 지출내역 요약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현금출납장에 청구인이 2001.1.1부터 2003.12.31까지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비용은 식대와 일용직원 급여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식대지출금액이 1,300,000, 1,000,000원, 500,000원, 300,000원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구체적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내역과 현금출납장상에 기장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용직원 급여는 부과처분 당시에 부외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469,224천원과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다.
○○○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비용을 부외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 주장내용과 같이 당해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