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3492(2006.2.9) �
청구인은 컴퓨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4,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48,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2.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3. 국세기본법시행령(2004.5.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생 략)
1.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여 2005.1.25.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를 살펴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4.12.15.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