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2004. 1. 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2004. 1. 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3474(2006. 1. 23.) ">1. 처분개요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는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쟁점세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 중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위에 전시한 법령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