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474 선고일 2006.01.23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2004. 1. 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3474(2006. 1. 23.)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1∼2003.2기 과세기간 중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결제대행업체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한 2003.1기 1,779,400원, 2003.2기 1,878,87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2004.1.1이후 신용카드매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불인정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2,274,420원, 2003.1기 2,29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나, 개정전의 동 조항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고루 경감해 주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볼 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사실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청구인에게 단지 매출전표상의 명의만 다르다고 하여 법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에 따라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4.1.1 이전에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액의 공제를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소매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을 통하여 인터넷상으로 의류 등을 판매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는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쟁점세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과세기간 중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었다하더라도 세액공제하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이 건과 같은 경우, 위에 전시한 법령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4.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4.1.1 이전 공급으로 발생된 쟁점세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