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되었고 반송도 되지 않았다면, 당해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전환통지서 발송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등기로 발송되었고 반송도 되지 않았다면, 당해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전환통지서 발송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3442(2006.03.02) 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0.12.20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을 경영하던 사업자로 200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였고, 2003.2월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이 2002.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5.3.9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6,23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4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0.12.20부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2003.1월 2002.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60,000,000원으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이 2002.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5.3.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2.6.7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우편요금 후납발송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고지서, 독촉장, 체납처분 및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등의 반송대장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반송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에 반해, 청구인은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처분청은 과세기간개시 20일 전(2002.6.10)까지 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형전환통지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02.6.7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송대장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반송된 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2002.6.10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변경되는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02.7.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7.1부터 일반사업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