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3298(2006. 4. 24.) >1. 처분개요
(1) 운송업계의 매출액에 대한 유류비 구성비가 통상 40%임에도 청구인의 유류비 비중이 18.6%로 경정되어 현실성 없이 낮고, 월별 매출액 대비 유류비를 대비하면 유류비 지출이 없이 운송수입이 발생하는 현상은 유류비 일부가 증빙없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이 33.9%로서 표준소득률(1-단순경비율) 13.3% 대비 254.7%에 해당하여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유류비 구성이 현실성없이 낮게 구성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유류비 구성에서도 월별 구성비가 최저 7%에서 최고 79.7%까지 변동폭이 매우 크므로 통상적인 구성비와 비교·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득세 경정시 표준소득률과의 대비는 참고사항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증빙없이 일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인된 동 건 전체에 대해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일부 가공계상한 경비가 부인되었다고 하여 기 신고한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추계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추계경정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쟁점매입금액를 필요경비 부인하면 허위기장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에 있어 추계경정청구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 56,173,300원은 전체 필요경비 206,216,015원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2003년도중 청구외 ○○○주유소 박○○○(506-○○○)로부터 쟁점매입금액 56,173,300원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다음을 근거로 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중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이 통상적으로 40%라고 주장하였다.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에서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2004.7)
• 경유가는 매출액의 50%를 점하고 있음(건교부 발표로는 41%)
• 교통개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운송업제도 개선 연구, 2003.11)
• 인건비를 제외한 총운송원가 대비 유류비 비중 덤프트럭: 57.6%, 레미콘트럭: 55.0%
• 매출액 대비 유류비 비중 덤프트럭: 48.2%, 레미콘트럭: 37.9%
(3)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및 경정에 따른 유류비 비중은 다음과 같다. 당초 신고 경 정 용역보고서
• 매 출 액 대비 43.4% 18.6% 37.9%
• 매출원가 대비 53.9% 33.4% 55.0%
(4) 청구인의 2003년 필요경비중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허위기장율은 다음과 같다.
○○○
(5) 살피건대,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 2004서852, 2004.7.15. 같은 뜻임)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금액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 27.2%인 점과 매출원가의 30.8%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