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원장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3205 선고일 2006.05.10

거래상대방이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생산량을 산출하여 매출로 환산한 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3205(2006.5.10) SPAN STYLE='size-font:15.0pt;font-family:"한양신명조,한컴돋움";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알미늄 봉을 압출하여 제조한 압출제품을 판매하거나 압출제품에 다시 피막가공을 한 알미늄 삿시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막가공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외주가공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청구법인에게 알미늄제품의 피막가공을 해준 거래처원장을 확보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의 거래처원장에서 확인된 피막가공 수량을 근거로 청구법인 피막제품 매출액을 산출(3,872백만원)한 후 청구법인의 신고금액(1,795백만원)과의 차액 2,07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5.6.20.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2,718,143,680원을 고지하였다.(고지세액명세 별첨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간의 피막가공에 따른 거래는 양회사가 거래시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의 지불내용도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장부(세무사사무실 보관용)기록 내용과 일치함에도, 처분청은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증빙서류(공장보관용)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내용을 부인하고 피막가공에 대한 가공의뢰서나 작업일지, 금융거래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원장의 기록만으로 청구법인의 피막가공제품 매출액을 계산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청구법인의 설비기계 생산능력으로는 도저히 산출되지 않는 생산량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화재 등으로 증빙서류가 소실되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증빙서류 제시를 거부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임대료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투입 원재료 등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신뢰할 수 없고,

○○○의 거래처원장은 실지 거래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 직원이 확인하였고, 동일한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과세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경정매출액의 비율이 청구법인의 각년도별 경정매출액 비율과 유사(청구법인 9.79%~16.75%, 대양알미늄 8.40%~15.32%)하여 동 거래처원장은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이며, 설사 생산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외주가공 등을 통하여 압출제품을 구입한 후 피막가공하여 판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 거래처원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원장의 기록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생산량을 산출하여 매출금액으로 환산한 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화재를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임대료 등이 계상되지 않았다 하여 신뢰할 수 없는 장부로 보고, ○○○의 조사시 확보된 거래처원장이 진실한 장부로 인정된다고 보아 ○○○의 거래처원장에서 확인된 피막가공 수량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피막제품 매출액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적출사항 비교표에 의하면 ○○○의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과세된 ○○○의 2001~ 2004사업연도 경정매출액의 비율은 8.40%~15.32%이고 동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매출액의 비율은 9.79%~16.75%으로 되어 있다.

(3) ○○○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중에 ○○○에 의뢰한 피막가공 내역은 7,951,776㎏(금액 3,823백만원)이고, 처분청이 위 피막가공 내역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연도별 판매수량 및 매출환산 금액은 2001년 2,152,865㎏(7,123백만원), 2002년 2,497,003㎏(8,282백만원), 2003년 2,194,967㎏(7,247백만원), 2004년 827,935㎏(2,732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 조사시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원장상의 수량 및 금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주장하였고, ○○○ 또한 청구법인과 같은 주장으로 불복하여 현재 심판청구 계류중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원료투입량과 생산량 및 전기․유류 등 사용량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5) ○○○경찰서장이 확인한 화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2004.3.30. ○○○ 내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4개소가 전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03.12월에 ○○○가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존 설비기계의 생산능력은 월 110,400㎏으로 되어 있고 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피막제품의 생산량을 계산하면 2,119,680㎏(110,400×48개월×40%)임을 알 수 있다.

(7) 2004.3.30. 청구법인에게 화재가 발생하여 운영중인 공장이 전소하여 기장을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장부 외에는 보관중인 증빙서류가 없고, 처분청이 매출누락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 거래처원장이 청구법인은 물론 거래처인 ○○○ 조차도 사실과 다르다 하여 불복중인 사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원료투입량 대비 생산량, 매출액 등의 비율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역과 유사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을 가산한 후의 경정매출액의 비율이 ○○○의 각년도별 경정매출액과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과 ○○○간에 기계설비, 사업규모, 생산능력 및 사업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로서 이를 적정한 비교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간의 금융거래내역, 가공의뢰서 및 작업일지 등 구체적인 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사없이 ○○○의 거래처원장만을 근거로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의 거래처원장 내역이 청구법인과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고지세액명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