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업장에 설치한 다른 사업장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액을 위장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자기 사업장에 설치한 다른 사업장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액을 위장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3172(2005.12.15)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조사당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전말서에 서명·날인한 것인데, 청구인이 나중에 사업장에 보관하던 판매일보와 신용카드할인장부를 검토한 결과 47,625,000원(공급가액, 주대 19,118,000원, 봉사료 22,070,000원)만 실제 위장매출한 금액임을 확인한 만큼 청구인이 당해 금액만 신고누락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종업원을 고용할 수도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반면 전○○○가 운영하는 ○○○는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는 단란주점이므로 ○○○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주대와 해당하는 봉사료 22,070,000원(이하“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만큼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위장매출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전○○○의 무책임한 전말서, 청구인과 실무자 문답서 등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부과처분 근거서류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 명의 신용카드단말기를 본인 사업장에 설치하고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위장매출금액임이 전○○○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문답서)에 나타나고 또한 신용 카드회사의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인 만큼 당해 금액이 청구인이 위장매출한 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판매일보 이외에는 조사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와 구분기재하고 당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사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아니한 만큼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①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장(유흥주점)에 설치한 다른 사업장(단란주점)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금액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전말서○○○, 문답서○○○, 확인서○○○, 고발서○○○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이○○○ 전말서는 청구인 사업장○○○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2. 김○○○ 문답서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 전○○○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13∼15%에 상당하는 금액을 ○○○ 전○○○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 쟁점금액에는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포함(50% 상당)되어 있으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당해 금액 전액을 매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한 내용이지만, 쟁점금액에는 50%에 상당하는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내용을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3. 주식회사 ○○○ 확인서는 ○○○ 전○○○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적이 있으나 법인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업장은 청구인 사업장인 ○○○임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다.
4. ○○○ 검사장에게 제출한 고발서는 ○○○국세청장이 청구인, 전○○○,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위반혐의로 고발한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위장매출한 금액이〈표〉와 같이 47,625,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증빙서류로 판매일보(2003.9.5.부터 2004.7.13.까지)와 신용카드매출장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 ○○○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위장매출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관련자 문답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당해 금액을 위장매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판매일보와 신용카드매출장부 외에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사업자가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당해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가 당해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쟁점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 전○○○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주대와 쟁점봉사료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가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음) 당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