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송달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OO우체국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의하면 2005.3.11. 회사동료 박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박OO은 회사동료가 아니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여러 사업체가 있어 이 중 한 명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청구인책상에 놓아 청구인이 고지서를 본 날은 2005.7월 하순께라는 주장하고 있다.
(3) 우편물종적조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독촉장 수령여부를 확인한 바 2005.4.13. 김OO가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김OO에게서 독촉장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5.3.11.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 날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송달 그 자체에는 그 다툼이 없는 이상 늦어도 독촉장을 수령한 2005.4.13.에는 고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5.4.13.부터 90일 이내인 2005.7.12.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로부터 131일이 경과한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