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출연 당시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에 출연한 출연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재산출연 당시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찰에 출연한 출연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3072(2006. 7. 28.) 藪��1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망 최○○○(피상속인)이 2003.12.5.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으로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 사찰에 출연한 1억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이 2002.12.30. 박○○○의 소유인 ○○○ 대지 252.2㎡외 1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9억원(채권최고액 9억9,000만원, 이하 “쟁점외채권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은 출연당시 ○○○가 사찰로 종교단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외채권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4.11.12. 청구인들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490,805,06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로 등록할 수 없어 주지인 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5.3.19. 사찰(종교집회장)로 용도변경하고 ○○○ 사찰인 ○○○ 산하 ○○○으로 등록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사찰 및 장애인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2002.12.30. 박○○○의 부동산에 설정한 쟁점외채권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피상속인이 2003.2.18. 쟁점외채권액의 채무자인 박○○○로부터 차입한 8억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차용증서와 함께 ○○○에서 채무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재산인 ○○○ 3층 주택(지하 1층 및 지상 4층 근린생활건물로 3층은 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3,100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도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 해지통지서에 의하여 임대차 관계가 확인되므로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사항이나 쟁점출연금 출연당시인 2003년 12월에 ○○○는 종교단체(사찰)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2004.5.25. ○○○으로 등록) 쟁점출연금은 이○○○ 개인명의의 토지구입비로 사용되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출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무액 8억원은 상속세 신고당시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서 외에 이자지급내용 등 차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 소송관련서류의 상속인들 답변서에서 피상속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박○○○가 가정부 최○○○을 시켜 인감도장을 절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에서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임대보증금도 상속세 신고당시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주택은 폐문상태였으나 쟁점임대보증금의 임대차 기간중 박○○○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출연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생 략)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 10. (생 략)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8. 청구인들이 ○○○에 2004.5.31. 이전까지 쟁점출연금 1억원을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실과 이에 따라 2003.12.8. 1,000만원, 2003.12.12. 3,000만원, 2004.5.21. 6,000만원을 현금으로 ○○○에 각각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가 쟁점출연금 출연이후에 ○○○으로부터 사찰(○○○)로 등록하였지만, 쟁점출연금 출연당시 이미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출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명의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록증 및 승려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이○○○ 명의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장애인생활시설등록증을 살펴보면, 2003.4.29. ○○○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2004.4.29. 그 위에 건물 신축 후 사찰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용도가 사찰로 된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같은 동 446-10번지에서 “○○○”이라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그 안에 ○○○의 사찰을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등록증 및 ○○○에는 2004.5.25. ○○○에 의하여 ○○○가 ○○○으로 등록되었으며, 이○○○는 2000.9.21. ○○○으로부터 ○○○라는 법명으로 승려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찰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판단은 종교단체 등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출연금 출연당시 ○○○가 종교단체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를 운영하다가 2004.4.29. 새로운 건물신축 후 사찰로 용도변경하여 2004.5.25. ○○○ 산하 ○○○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역시 2000.9.21. ○○○으로부터 승려증을 교부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는 사실상의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을 상속세 신고당시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피상속인이 박○○○로 부터 차용한 차입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및 ○○○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차용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3.2.18. 피상속인과 박○○○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상속인 최○○○이 박○○○로부터 1년간(2004.2.18.까지) 8억원을 차용한 후 매월 월 0.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에는 위 차용증서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박○○○에게 원금 및 이자(연 5%)를 지급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나) 한편, ○○○의 판결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에 대한 차용증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박○○○가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임의로 차용증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액이 8억원의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당시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차용증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와의 소송에서는 박○○○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차용증서를 임의로 만든 것으로 쟁점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3,100만원을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상속개시일 당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 해지통지서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계약 해지통지서를 살펴보면, 2002.4.5. 임차인 조용복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1,300만원에 임대기간은 2005.4.10.부터 36개월로 되어 있고, 전세계약 해지통지서는 2004.12.23. 임차인 조○○○이 상속인 최○○○에게 보낸 내용증명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전세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자는 없으나 3층 방2칸을 임대보증금 1,800만원에 임대기간은 2003.6.29.부터 2007.6.28.까지로 되어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조○○○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임대차건물(3층 주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번지만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02.4.5.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은 2005.4.10.부터 36개월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택을 조○○○에게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일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의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