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립용 사토를 운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다하여 사토운송료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실제 매립용 사토를 운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다하여 사토운송료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2975(2006. 5. 26.) TYLE="size-font:18pt;">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11.10.부터 2004.1.1.까지 골재, 토사석채취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8월부터 2003.12월까지 골재채취용 토지의 매립용 사토운송을 하면서 ○○○로부터 2003.2기에 공급가액 30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3.2기『가공매입자료 과다수취자』 조사 결과, 첫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김○○○에게 지급한 39,613,000원(2003.11.15. 15,000,000원, 2003.11.21. 24,613,000원,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이고, 둘째, 강○○○이 김○○○에게 지급한 61,640,000원(2003.12.5. 15,640,000원, 2003.12.26. 18,400,000원, 2003.12.29. 27,600,000원,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이며, 셋째, 강○○○이 2003.10.14∼2004.9.9 기간 중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35,705,000원(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하고, 쟁점금액①∼③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사토운반비로 볼 수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3,000,000원 중 146,252,600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5.16. 청구법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36,205,620원과 2003.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50,95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알고 있던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에 1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를 강○○○이 지급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김○○○에게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강○○○이 대신 김○○○에게 지급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며, 쟁점금액①이 39,613,000원인 것은 통상 자금대여는 만원 단위이지 천원 단위가 아니므로 이를 대여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강○○○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강○○○이 영위하는 사업의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4∼5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결제되고 있어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2004년도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주식회사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금액③은 가공매입이 아니라 위장매입으로서 청구법인의 골재채취현장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토의 운반작업을 장○○○에게 의뢰하였고, 그 대가로 장○○○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①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2) 강○○○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②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장○○○에게 쟁점금액③을 사토운반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시로부터 ○○○ 소재 답 25필지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업체에 판매하던 중 골재채취법 위반(허가량 초과 채취 및 뇌물공여)으로 검찰로부터 장기간 압수 수색 및 조사로 2004.1.1 휴업신고하였고, 골재채취 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주식회사 명의로 2004.1기부터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였으며, 주 매출은 레미콘업체에 골재채취, 선별 판매로 매출대금은 전액 통장입금 및 어음 수령으로 가공 등 혐의점 발견할 수 없고,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금액 303,000,000원 중 156,747,400원은 정상거래, 146,252,600원은 가공거래로 조사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대표이사 오○○○, 건축자재 도소매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거래금액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및 전표 등은 검찰 압수 수색시 소각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고, 매입대금을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김○○○의 예금계좌로 이체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조사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라) 청구법인은 강○○○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김○○○과 김○○○(김○○○의 자)를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토지 및 덤프트럭 설정에 따른 이행각서 첨부)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2003.11.21.12:00경 채권자를 고소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로 하여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 약 276평과 덤프트럭 3대에 대해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원금을 10회 분할하는 조건으로 김○○○, 김○○○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들이 고소인을 속여 금 1억원을 사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고소장에 첨부된 토지 및 덤프트럭 설정에 따른 이행각서의 내용을 보면, 채권자 김○○○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오○○○(실사업자 김○○○)간에 2003.11.12. 체결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김○○○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고,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 약 276평과 덤프트럭 3대에 대해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고소장외에 쟁점금액①이 공사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처분청에서 김○○○(청구외법인 실사업자 김○○○의 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김○○○는 토사석 운반을 위한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강○○○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그 수령내역은 2003.11.15. 15,000,000원(계좌이체), 2003.11.21. 24,613,000원(계좌이체), 2003.11.12. 55,000,000원(수표)과 5,000,000원(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김○○○로부터 김○○○이 토사석 운반을 위한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 강○○○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공사금액이 아닌 대여금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김○○○(청구외법인 실사업자 김○○○의 자)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김○○○는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②(2003.12.15. 15,640,000원, 2003.12.26. 18,400,000원, 2003.12.29. 27,600,000원)는 선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이 실사업자인 ○○○주식회사에 2004.1기분으로 교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주식회사의 선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③이 2003.10.14. 9,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2004년도에 지급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03.2기와 일치하지 않고, 장○○○는 비사업자이며, 강○○○ 개인통장에서 지급되었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금융자료에 의하면, 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장○○○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장○○○가 2003.10월경부터 청구법인의 골재채취 현장에 매립용 사토를 운송하였으며, 이때 운송료로 강○○○으로부터 장○○○의 계좌로 4회에 걸쳐 31,705,000원과 현금 4,000,000원 등 총 35,705,000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③은 장○○○가 실제 청구법인의 골재채취 현장에 매립용 사토를 운송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강○○○의 개인통장에서 출금되어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어 강○○○ 개인통장에서 장○○○에게 지급되었다 하여 사토 운송료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장○○○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③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