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추계결정시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2967(2006. 4. 19.)
청구인은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 53,213,600원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4천만원 이하분 24%, 4천만원 초과분 33.6%)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이에 이자소득 1,540,492원을 합하여 이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인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5.8.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소득세법 제144조 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괄호 생략)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 의 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지점 외판원으로 2003년도중 화장품 판매수당 53,213,600원을 연말정산함이 없이 2004년 5월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당해 화장품 판매수당에 이자수입 1,540,492원을 합한 54,754,092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소득률(4,000만원 이하분 24%, 4,000만원 초과분 33.6%)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말정산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소득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437,260원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중 적은 금액인 후자의 소득금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3) 소득세법령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3년도중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1,540,492원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역에서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의 2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가 인정되나, 청구인의 경우 2003년 귀속 방문판매업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었으나 당해 사업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한 바 없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직전연도(200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75,437,260원(사업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임)으로 2003년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3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제1항에 의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받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1.4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