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구-2918 선고일 2005.11.2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918(2005.11.28)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87.7.9 상속받은 ○○○ 대지 99㎡(½지분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1.10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상속등기접수일인 2002.6.15로 보고 이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2004 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53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당초처분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원인일인 1987.7.9로 보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5.9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1,939,37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5.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가지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실가격의 ½정도 밖에 보상금이 책정되질 않아 청구인이 2년간 수령을 거부하다가 2004년 11월 토지편입보상금 45백만원을 수령하고 비과세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안내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받은 2002년도 공인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단가(㎡당 910천원)대로 보상금을 수령한 관계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더구나 ○○○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잘못 적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고지한 경정처분은 더욱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안내문상의 "1세대 1주택(단 6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같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송부한 양도소득세 안내문은 정당한 신고안내문이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등기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 결정내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경정처분 또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고, 그 상속개시일(상속등기원인일)이 1987.7.9인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5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문(이하 "신고·납부안내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는데 그 신고·납부안내문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기한이 5월 31일까지 임 을 알려드립니다". "…양도하신 부동산이 1세대 1주택(단, 6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임)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11.10 ○○○에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5.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취득일을 상속등기 접수일인 2002.6.15로 보고 이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당초처분)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추후에 인지하고 그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87.7.9로 정정하여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경정처분)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5)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한후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잘못 적용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경정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2002년도 감정평가액(㎡당 910천원)과 청구인이 2004년 ○○○으로부터 수령한 협의보상금액(㎡당 910천원)이 동일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접수일인 2002.6.17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인 1987.7.9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5.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다)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이 아닌 상속등기접수일로 잘못 적용하였다가 잘못 적용된 사실을 추후에 인지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시기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