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여관 5동을 취득하여 순차적으로 4동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3년 동안 여관 5동을 취득하여 순차적으로 4동을 1년 이내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887(2005.10.2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을 비롯하여 ○○○ 등 숙박용 건물 5개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각각 숙박업의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순차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을 제외한 4개의 건물(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국세청장은 2005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처분청을 포함한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624,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숙박용 건물 5동을 신축(1동)·매입(4동)하고 그 중 ○○○을 제외한 4동을 단기간에 양도하여 그 거래 횟수·규모·양태 등이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였거나,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 등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쟁점여관을 숙박업 영위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경기불황으로 취득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단기간 영업 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이 ○○○(5,265천원)를 제외하고는 손실(합계 △94,823천원)을 본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그러한 손실사유로는 수차례에 걸친 초단기 매매거래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외에도 2000.2.23 ○○○규모의 원룸을 신축판매 하는 등 2000.2.23∼2001.5.4 기간동안 6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및 취득의 규모, 횟수, 태양(모양, 상태),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의 부동산매매업 판정기준인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여관 4개 업체를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양도하여 그 거래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과세기간내 부동산거래를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