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 자료, 산재보험은 약제비 지급내역 자료에 의해 총 진료금액에서 과년도 진료분을 차감한 다음, 당해연도 진료 후 보험금 미수령분을 더하여 당해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 자료, 산재보험은 약제비 지급내역 자료에 의해 총 진료금액에서 과년도 진료분을 차감한 다음, 당해연도 진료 후 보험금 미수령분을 더하여 당해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5.5.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4,076,52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을 2,262,599,624원(부가가치세 과세분 135,404,801원, 부가가치세 면제분 2,127,194,82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으로 부터 진료비 총액 2,168,676,490원에 대한 2002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과 차액 493,927,643원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상기 금액은 진료시기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실제 현금 입금된 기준의 지급내용인 바, 이를 진료시기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2002년 귀속 실제 총수입금액은 2,258,548,432원이어서 청구인은 오히려 113,614,979원을 과다신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바로잡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된 33,162,109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중복 산입하여 결과적으로 2002년 귀속 실제 수입금액보다 146,777,088원이 과다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과다신고 한 원인이 의료보험수입금액의 과년도분 수령 및 미수령분(차년도 지급), 과년도분이 당해연도 환수되는 등 귀속차이에 기인한 것인 바, 당초 조사 시 2002년 귀속 보험수입금액에 대하여 과다부분이 검토되었어나, 이는 귀속연도 간 과다 및 과소 신고된 것으로 당시 세무대리인이 신고시점에서의 정확한 보험금액 산정의 어려움과 해당 귀속연도 분을 환급하고 과년도분을 추징을 하게 되면 가산세등 차이로 인해 도리어 불이익하다고 선처를 호소하였던 점, 전체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점, 5개 귀속연도 확인에 따른 조사범위의 확대 등 당초의 1개 귀속연도 조사기간으로는 정밀한 수정작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총 수령액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경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2002년 귀속분에 대해서 과다신고 된 부분만 언급할 뿐, 과년도 귀속분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귀속연도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견이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분 수입금액(135,404,801원)을 제외한 귀속연도별 해당 면세분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제분 수입금액은 2,127,194,823원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처분과 청구인 주장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 <표>000
(2)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135,404,801원이라 주장하는 바,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답변서(2005.9.27.)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서(2005.7.29)에 첨부된 연도별 면세수입금액 조정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은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 자료, 산재보험은 약제비 지급내역자료에 의해 총 진료금액에서 과년도 진료분을 차감한 다음, 당해연도 진료 후 보험금 미수령분을 더하여 당해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자료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자동차보험, 보훈처, 기타일반 금액은 청구인이 관리하는 보험유형별 월별자료에 의하여 계산하며, 비보험진료, 비급여 및 지급유보, 본인부담은 비보험 등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수입금액을 2,127,194,823원으로 재계산하였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작성의 연도별 보험금 지급내역 통보서(2005.3.25. 및 2005.3.31.) 및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의 의료기관별 약제비 지급내역 전산자료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위 재계산금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135,404,801원,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면제대상 수입금액은 2,127,194,823원임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위 금액들을 합한 2,262,599,624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을 2,405,325,520원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