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823(2006.5.2) =CENTER>이 유
청구인은 2002.2.20 ○○○ 대지 738.6를 취득하여 2002.3.28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신축착공하고 준공검사전인 2003.5.12 채○○○에게 양도한 후 2003.5.31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5.5.6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6,625,19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657,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여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에 여관업으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폐업신고시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을 양수받은 자 또한 여관업으로 현재까지 영업중이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여러 곳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후 의료법인 ○○○을 설립하여 ○○○을 개원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여관업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3.28. 쟁점부동산을 신축착공하고 2002.4.1을 개업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여관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2003.5.12.을 사업양수도 기준일로 하여 같은 날 청구외 채○○○와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5.31.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에 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완공(준공일 2003.5.24)도 되기 전인 2003.2.16 ○○○부동산중개에 쟁점부동산을 매도의뢰한 후 2003.6.5 매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한 매매를 표방하였고, 2003년 8월 및 10월에 ○○○ 등에 2개의 여관건물을 신축착공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사회통념상 매매를 목적으로 여관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 8월 및 동년 10월에 착공한 ○○○ 및 ○○○에 소재한 여관건물을 2004.4.23 및 2004.10.8 준공하여 현재까지 여관업을 직영하거나 여관업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채○○○는 다음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 역시 다툼이 없다.
○○○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유가 의료법인 ○○○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 ○○○은 2004.5.25 설립등기하고 2004.6.10 개업일로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7.2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의 기본재산은 동 재단이사장인 청구인 소유의 예금액 10억원과 청구인이 청구외 윤○○○에게 지급한 금액(3억5천만원) 등을 기부함으로써 성립되었음이 동 재단기부재산목록, 재산기부신청서 및 청구인의 ○○○은행 신자유저축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완공한 상태에서 양수인 채○○○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채형기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재단법인 ○○○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계속·반복적인 부동산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단지 준공도 되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의뢰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