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선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국심-2005-구-2629 선고일 2006.06.16

특수관계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선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인정이자 및 선급금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5.6. 청구법인에게 한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10,196,66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9,308,64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5,785,830원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 법인세 5,341,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5.5.6.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3,000,000원,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3,000,000원,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7,000,000원 및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27,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8.3.9. 개업하여 ○○○번지에서 소매 가전제품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이후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재무제표의 변동없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 2003.12.31.자로 직권폐업 조치하고 1995년도에 발생한 선급금 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선급금 3억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5.5.6.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0,196,66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9,308,64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5,785,8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341,140원 등 법인세 합계 30,632,270원을 고지하고 200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3,000,000원,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3,000,000원,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27,000,000원,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27,000,000원 등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합계 420,000,0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상품이 인도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수령함으로써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고 환급을 받지 않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현금매출로 계정처리하였는데, 상품의 인도가 추후에 이루어져 실지로 매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인식 시점 외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품을 인도받은 후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반품 거절로 인하여 재고가 누적되었고, 이 재고는 미리 현금수입/가공매출로 기장처리되어 현금이 과대계상 되었으며 과대 계상된 3억원의 장부상의 현금을 실제 현금액으로 맞춰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금감소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선급금을 계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금액 3억원의 선급금은 계정상의 기록에 불과하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누적된 현금 과다계상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1995년도에 선급금 3억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선급금이 1993년 72,012천원 1994년 62,347천원 1995년 350,270천원 1996년 18,678천원인 점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누적된 현금 과다계상액으로 보이지 않고 3억원이 선급금으로 계상된 1995년의 현금인출장 및 지급어음원장에 지급처가 명시되지 않은 3억원의 지급어음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금출납장 및 현금계정이 있음에도 현금시재액을 확인하지 않고 결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선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인정이자 및 선급금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과세자료 검토서 등에 의하면 1995년도에 발생한 선급금 3억원이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현금출납장에 의거 지급처가 명시되지 않은 지급어음 3억원이 현금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량재고가 결산서상 기말재고로 남아있지 않고, 2003년도에 불량재고를 2천여만원에 매각하였다면서 법인세 신고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불량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대계정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쟁점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지급어음계정 원장에는 1995.12.31. 상품대금으로 어음선지급 3억원이 발생하였다가 같은날 지급어음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점장이 회신한 청구법인의 1995.12월말 ~1996년 1월초까지의 당좌예금 거래내역서에는 위 지급어음 3억원에 대한 현금지급 3억원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1994년 및 1995년 당좌예금 원장과 당좌예금○○○ 거래명세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지점장 등 ○○○에 소재하는 제1금융권 9개 은행○○○이 발급한 당좌거래내역 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당좌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회계장부상의 1995년도 이전 회계처리 내역은 기말에 외상매입금과 선급금이 대체되는 것으로 분개되어 있는 반면 1995년도에는 기중에 외상매입금과 선급금이 대체되는 것으로 분개되고 기말에는 선급금과 현금이 대체되는 것으로 분개(차변이 선급금으로, 대변이 현금으로 분개됨)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는 ○○○번지 소재 ○○○ 지하에 보관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전자제품이 2002년 여름 장마시 물에 잠기어 파손되었고 이에 천○○○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변상해 주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연도별 불량재고 내역서에는 신창전자의 1978년부터 1996년까지 연도별 불량재고의 합계액이 300,001천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은 위 불량재고의 증가로 사실상 매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로 기록되어 장부상 현금이 과대 계상되었고 과다 계상된 장부상 현금을 줄이기 위하여 1995년도 말에 선급금/현금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은 계정상의 숫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자료 소명시에는 불량재고 처리를 위하여 상대계정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 청구시청구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장부도 현금계정 등의 분식 등으로 처리되어 있어 이를 믿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자료 소명시에는 불량재고 처리를 위하여 상대계정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과다 계상된 현금시재액을 맞추기 위하여 상대계정을 선급금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으로 매출되지 아니한 상품이 재고로 남아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라 이를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이라 보기는 어렵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본사의 밀어내기 매출로 청구법인은 실물없는 가공매입이 발생하고 환급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가공매출을 계상하였으며 실지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불량재고로 남은 상품은 결국 현금의 과대계상으로 이루어져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계정을 선급금으로 한 것일 뿐 실지로 존재하지 않았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1995년도 이전 회계처리 내역과 1995년도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1995년도 이전에는 기중에 상품의 매입에 따라 발생된 외상매입금 계정이 기말에 선급금과 대체 분개되었으나 유독 1995년도에는 기중에 외상매입금과 선급금이 대체 분개되어 외상매입금 계정이 감소하고 기말에는 선급금과 현금이 대체 분개된 사실이 나타나 1995년도의 현금 유출은 가공매출에 따라 과다계상된 장부상의 현금을 축소시키기 위한 분개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당좌예금원장과 당좌예금○○○ 거래명세표가 일치하고, 통상 당좌거래는 주거래 은행과 이루어지고 제1금융권 외에는 당좌를 개설하기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당좌거래는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에서 지급어음에 대한 3억원의 현금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선급금 3억원 / 지급어음 3억원 또한 가공의 숫자로 보여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9)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위 인정이자 및 선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