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용처 불명 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용처 불명 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4.3 청구인에게 한 2004.3.31.상속분 상속세336,186,1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과세가액에서 94,001,668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번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 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이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 (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인출액 중 94,001,668원이 입금된 예금계좌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이었고, 2004.3.24. 출금한 2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 등 4인의 지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각각 5백만원씩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용금고의 피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인감계출서 앞뒷면 사본, 등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현황표, 기부금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4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나○○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아래 <표>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134,001,668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인출인 출금은행ㆍ계좌 인출액(원) 비고(조사내용) 2003.3.31
○○저축은행 (000-000-00000) 20,000,000 사용용도 불분명 2003.10.2
○○저축은행 (000-000-00000) 36,000,000 33,922,068원은청구인의예금계좌로2,077,932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출금당일 각각 입금 2004.3.24
○○저축은행 (000-000-00000) 20,000,000 사용용도 불분명 2004.3.25
○○저축은행 (000-000-00000) 20,000,000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2004.3.25
○○저축은행 (000-000-00000) 20,000,000 “ 2004.3.31
○○저축은행 (000-000-00000) 20,079,600 “ 합계 136,079,600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액 94,001,668원) (사용처 불분명) 134,001,668 <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의 인출액 내역 *처분청이 94,001,668원이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상호신용금고의 계좌(000-000-00000)임
(2) 먼저, 쟁점인출액 중 금융기관의 다른 계좌 등에 재입금되지 아니한 4천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4.3.24.인출된 2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도움을 받은 지인들(○○도 ○○시 ○○동 ○○번지이○○ 외 3인)에게 각각 5백만원씩 현금으로 기부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기부금 수령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기부사유 등을 알 수 없고, 기부금 확인서 외에 및 실제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머지 2천만원도 사용처에 대한 별도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4천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인출액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94,001,668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명의의 ○○○○상호 신용금고 예금계좌의 인감계출서 사본을 보면 1991.4.8. 피상속인이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4.16. 예금주ㆍ인감 및 계좌번호가 피상속인의 명의ㆍ인감 및 ○○○-○○○-○○○○○에서 청구인의 명의ㆍ인감 및 ○○○-○○○-○○○○○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뒷면의 계좌관리부에 “2004.4.16. 예금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예금 지급으로서 수령인인 나○○(청구인)로 명의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10.2. ~ 2004.3.31.기간 중 94,001,668원이 동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거래내역 현황표에 나타나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자료(상속재산명세)를 보면, 동 계좌의 상속개시일(2004.3.31.)현재 잔액 10,833,494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쟁점인출액 중 94,001,668원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다시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었고, 동 입금계좌는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개시전에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동 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10,833,494원 외에 동 계좌에서 상속개시전 재인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83,168,204원(94,001,698원-10,833,494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를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인출액 중 피상속인의 다른 입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94,001,668원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일부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