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판매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당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판매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당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2553(2006. 7. 5.)
○○○세무서장이 2005.5.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944,7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11월 주위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02년 10월 경쟁업체의 고발로 다단계판매 관련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50여일만에 집행유예로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반품서류철, 전산디스켓 등의 관련서류가 모두 사라져 버려 정확한 입증은 할 수 없으나, 다단계판매업종의 특성상 평상시 반품율이 15% 정도인데 청구인의 구속으로 반품율이 25%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동 반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매출액 중 대부분의 금액은 다단계판매원의 수당으로 지급하여 이익이 없었는데도 비용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을 모두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 10원의 자금도 가져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찜질방의 수입금액까지 청구외법인에 지원하였는데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반품내역서 및 통장내역만으로는 반품사실 및 수당지급을 받은 판매원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반품액이 포함되었는지 및 판매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수당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목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평상시의 반품율은 15% 정도이나, 청구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반품율이 25%나 되었다며, 동 반품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매출액 중 대부분의 금액을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2년 10월~12월 기간 반품내역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93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을 2003년 1월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김○○○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해명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2년 10월~12월 기간 반품내역서를 보면, 동 기간 중에 21건이 반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반품사실 및 반품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에서 반품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93매를 보면, 2005.6.24. ○○○은행 ○○○지점에서 출력한 것으로 2002.1.2.~2002.12.30. 기간 중 입금액은 신용카드대금 및 청구인의 이체입금이고, 출금액은 연인원 약 3000여명에게 수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원 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및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당지급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4호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11.22.~2003.1.10. 기간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귀속자가 별도로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심리한다. (가)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외법인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종의 경우 매출액에 대응하는 판매원수당 등의 매출원가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이던 청구인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관련 증빙이 모두 없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경정처분에 따른 소득률이 59.05%로 다단계판매업의 대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18%)에 비하여 2배 이상 높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70.09%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