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496(2006. 8. 10) 爛求�
청구인은 2001.4.1. 이후 ○○○번지에서 목공기계도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라는 상호로 싱크인테리어 제조업을 영위하던 전○○○에게 목공기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 4매(총 금액 224,700,000원, 지급기일 2004.3.11.~2004.4.12.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나 2004.2.9.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5.3.10.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20,363,63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을 발행한 자는 이 건 관련 목공기계를 공급받은 전○○○가 아니고 ○○○건설이며, 전○○○가 동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대손세액의 공제는 불가능함을 2005.4.25. 청구인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 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어음의 부도 발생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뒷면에 공급받은 자 명의의 배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어음소지인이 증명할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대손’이란 재화의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자의 부도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어음이 부도가 났더라도 공급받은 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 대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대손발생 여부는 공급받은 자인 전○○○의 채무변제능력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제3자인 ○○○건설이 발행한 쟁점어음이 부도난 것만으로는 위 규정의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