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2450 선고일 2005.12.09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무상공급한 단말기의 시가를 사업상증여로 보고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450(2005.12.9)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시가 533,907천원(이하“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고객에게 무상판매한 것과 신규가입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가입비 대납금액 19,473천원의 합계액 553,380천원이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사업상 증여로 보고, 가입비 대납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쟁점공급가액과 가입비 대납금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00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21,420천원을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감액경정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휴대폰 단말기 거래의 특성상 수수료 수입이라는 대가가 수반되므로 무상공급 형태일지라도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공급가액 상당액을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정상가액으로 일괄하여 매출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본사의 판매보조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판매보조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판매보조금 수령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정상가액과 판매보조금의 차액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휴대폰 단말기를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휴대폰을 무상공급한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보조금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판매보조금 수취분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재화의 무상공급후 판매보조금 수취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인도시점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므로 쟁점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판매보조금을 수령한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시가와 판매보조금과의 차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사실과 이와 같은 무상공급가액(무상공급가액과 저가로 공급한 시가와의 차액분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며 “이하같다”)이 쟁점공급가액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상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단말기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출과세표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가입자에게 공급한 단말기는 견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무상공급한 단말기의 시가인 쟁점공급가액 해당분을 처분청이 사업상증여로 보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판매보조금을 수령한 재화는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판매보조금을 수령한 재화일지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청구법인이 판매보조금 수령재화를 소비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소비자인 고객들로부터 무상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판매보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소비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보조금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그 실질내용상 고객이 납부할 해당 재화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한 것과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무상공급한 재화의 시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어 판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