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용자의 부도로 제3자에게 당초 사채와 사채이용자가 하고 있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당초 대출이 이루어진 때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채이용자의 부도로 제3자에게 당초 사채와 사채이용자가 하고 있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당초 대출이 이루어진 때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2399(2006. 4. 14.) �1,366,060원, 2002년 제1기 1,232,160원, 2002년 제2기 13,352,340원, 2003년 제1기 1,343,87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2기의 매출로 과세한 사채 알선수수료 35,500,000원을 12,600,000원은 2001년 제2기, 22,900,000원은 2002년 제1기의 매출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1) 처분청이 사채 알선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알선수수료 명세서에는 사채이용자(채무자), 대출일자, 변○○○등 대출자 개개인의 대출금액, 선이자율 및 선이자금액, 수수료율 및 수수료금액, 수수료의 귀속연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각 사채이용자별로 사채 알선수수료를 영수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사채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35,500천원으로 본 과세근거에 대하여 2003.3.7. 최○○○로부터 청구인의 ○○○에 입금된 50,000천원 중 최○○○가 부담하여야 할 설계비 및 법무사비용 8,000천원과 기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교통비등 제반비용 6,500천원 합계 14,500천원을 차감하여 35,500천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1.11.27. ○○○에게 사채업자 변○○○등을 알선하여 쟁점사채를 대출받게 하고 ○○○로부터 쟁점사채의 3%에 해당하는 12,600천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았으며, 2003.3.7. 최○○○로부터 입금된 50,000천원 중 설계비 및 법무사비 8,000천원, ○○○에게 지급한 4,400천원, ○○○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14,000천원, 기타 700천원 합계 27,100천원을 차감한 22,900천원은 최○○○에게 쟁점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하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2.5.27. 청구인이 최○○○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사채 이용자인 ○○○이 시공하던 주택신축공사를 최○○○가 인수하여 2002.9.30.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최○○○가 공사 진쟁중이라도 5억원의 지급시(기 시공된 미지급 공사비 및 잔여공사비는 최○○○가 책임진다)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주명의를 즉시 최○○○에게 이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3.3.10. ○○○의 대표이사 김○○○이 변○○○등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채를 최○○○가 변○○○등에게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11.27. ○○○에게 사채업자를 알선하여 쟁점사채를 대출받도록 하였으며, 2002.5.27. 최○○○에게 당초 사채이용자인 ○○○로부터 쟁점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하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하였으므로 2001.11.27. ○○○에게 쟁점사채를 알선한 용역과 2002.5.27. 최○○○에게 쟁점사채와 ○○○이 하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한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서 각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1.11.27. 및 2002.5.27.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1.11.27. 쟁점사채를 ○○○에게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동일자에 ○○○로부터 사채알선수수료로 12,600천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2003.3.7. 최○○○로부터 입금된 금액중 35,500천원을 쟁점사채의 알선수수료로 보았으나, 처분청도 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때에 먼저 사채이용자로부터 대출금액에서 대출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알선수수료는 쟁점사채의 8.5%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전체를 2001.11.27. 제공한 알선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1.11.27. ○○○에게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는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알선수수료 명세서상 명시된 수수료율 3%에 해당하는 12,600천원으로 하며, 쟁점알선수수료에서 12,600천원을 제외한 22,900천원은 2002.5.27. 최○○○에게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로 하고,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1.11.27. 및 2002.5.27.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