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2399 선고일 2006.04.14

사채이용자의 부도로 제3자에게 당초 사채와 사채이용자가 하고 있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당초 대출이 이루어진 때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2399(2006. 4. 14.) �1,366,060원, 2002년 제1기 1,232,160원, 2002년 제2기 13,352,340원, 2003년 제1기 1,343,87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2기의 매출로 과세한 사채 알선수수료 35,500,000원을 12,600,000원은 2001년 제2기, 22,900,000원은 2002년 제1기의 매출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9.7.27.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주선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채 알선수수료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5.1.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19,57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27.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사채업자 변○○○, 김○○○, 강○○○(이하 “변○○○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채 4억2천만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알선수수료로 쟁점사채의 3%에 해당하는 12,600천원(이하 “쟁점①수수료”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번지 토지 1,190㎡에 주택 14세대를 신축하던 중 부도로 동 신축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2002.5.27. 최○○○에게 쟁점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하던 공사도 인수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2003.3.7. 최○○○로부터 알선대가로 22,900천원(이하 “쟁점②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 그러므로 2001.11.27. ○○○에게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12,600천원의 용역공급시기는 2001.11.27. 이나, 2002.5.27. 최○○○에게 쟁점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하던 신축공사도 인수하여 진행하도록 알선하고 받은 22,900천원의 용역공급시기는 2002.5.27.이다. 따라서 2001년도의 공급대가가 29,000천원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 금액인 48,000천원 이내인 바, 쟁점알선수수료 전체를 2001년도 매출로 보아 2001년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이라고 하여 2002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채 대출을 알선하면서 ○○○와 사채이용자간에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액에서 수수료로 3∼5%를 선공제한 금액을 사채이용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수료수입을 획득해온 자로서 2001.11.27. ○○○에게 사채업자 변○○○등으로부터 쟁점사채를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2002.2월경 ○○○의 부도로 2002.5.27. 최○○○에게 쟁점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면서 ○○○이 하던 신축공사도 인수하여 진행하도록 한 대가로 최○○○로부터 2003.3.7. 알선수수료로 35,500천원(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의 합계금액과 같으며, 이하 “쟁점알선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는 바, 사채업자인 변○○○등이 쟁점사채를 대출한 2001.11.27. 알선용역이 완료된 것이고, 2002.5.27. 최○○○가 쟁점사채를 인수한 것은 채무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채를 알선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수수료의 공급시기를 2001.11.27.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채를 알선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당초 사채이용자의 부도로 제3자에게 당초 사채와 사채이용자가 하고 있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경우, 알선용역의 공급시기를 당초 대출이 이루어진 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대출이 이루어진 때와 사채이용자가 제3자로 변경된 때를 각각 용역의 공급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사채 알선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작성한 알선수수료 명세서에는 사채이용자(채무자), 대출일자, 변○○○등 대출자 개개인의 대출금액, 선이자율 및 선이자금액, 수수료율 및 수수료금액, 수수료의 귀속연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각 사채이용자별로 사채 알선수수료를 영수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사채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35,500천원으로 본 과세근거에 대하여 2003.3.7. 최○○○로부터 청구인의 ○○○에 입금된 50,000천원 중 최○○○가 부담하여야 할 설계비 및 법무사비용 8,000천원과 기타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교통비등 제반비용 6,500천원 합계 14,500천원을 차감하여 35,500천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1.11.27. ○○○에게 사채업자 변○○○등을 알선하여 쟁점사채를 대출받게 하고 ○○○로부터 쟁점사채의 3%에 해당하는 12,600천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았으며, 2003.3.7. 최○○○로부터 입금된 50,000천원 중 설계비 및 법무사비 8,000천원, ○○○에게 지급한 4,400천원, ○○○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14,000천원, 기타 700천원 합계 27,100천원을 차감한 22,900천원은 최○○○에게 쟁점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하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2.5.27. 청구인이 최○○○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사채 이용자인 ○○○이 시공하던 주택신축공사를 최○○○가 인수하여 2002.9.30.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최○○○가 공사 진쟁중이라도 5억원의 지급시(기 시공된 미지급 공사비 및 잔여공사비는 최○○○가 책임진다) 토지의 소유권과 건축주명의를 즉시 최○○○에게 이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3.3.10. ○○○의 대표이사 김○○○이 변○○○등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채를 최○○○가 변○○○등에게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11.27. ○○○에게 사채업자를 알선하여 쟁점사채를 대출받도록 하였으며, 2002.5.27. 최○○○에게 당초 사채이용자인 ○○○로부터 쟁점사채를 인수하면서 ○○○이 하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알선하였으므로 2001.11.27. ○○○에게 쟁점사채를 알선한 용역과 2002.5.27. 최○○○에게 쟁점사채와 ○○○이 하던 공사를 인수하도록 한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서 각 용역제공이 완료된 2001.11.27. 및 2002.5.27.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처분청은 2001.11.27. 쟁점사채를 ○○○에게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동일자에 ○○○로부터 사채알선수수료로 12,600천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2003.3.7. 최○○○로부터 입금된 금액중 35,500천원을 쟁점사채의 알선수수료로 보았으나, 처분청도 청구인이 사채를 알선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때에 먼저 사채이용자로부터 대출금액에서 대출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알선수수료는 쟁점사채의 8.5%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전체를 2001.11.27. 제공한 알선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1.11.27. ○○○에게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는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알선수수료 명세서상 명시된 수수료율 3%에 해당하는 12,600천원으로 하며, 쟁점알선수수료에서 12,600천원을 제외한 22,900천원은 2002.5.27. 최○○○에게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로 하고,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1.11.27. 및 2002.5.27.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