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의 실질적 폐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2373 선고일 2006.02.06

문서상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373(2006.2.6.) 부처분은, 청구인과 박○○○의 공동소유인 ○○○ ○○번지 대지 2,210.7㎡ 및 위지상 건물 3,954.935㎡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수리 여부를 가리도록 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공동소유인 ○○○ ○○번지 대지 2,210.7㎡, 위지상 건물 3,954.9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1989.12.15.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다 호텔업에 대하여 2004.7.30. 폐업신고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2004.12.31.부터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여 2005.3.31.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에 나이트클럽과 지상 2층 일부를 수리중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어 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하여 2005.4.8.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716조)에서는 조합원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퇴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상 조합(동업)이란 하나의 사업단체가 되며, 세법도 민법을 근거로 하여 소유주체와 사업단체를 별개로 구분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동업자인 박○○○에게 호텔업을 폐업한 이후 쟁점부동산을 정리하자고 주장하면서 임대업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고, 2005.4.18. 동업자인 박○○○에게 동업포기일을 2004.12.31.로 하여 동업포기(해지)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으며, 박○○○가 쟁점부동산중 2층에 오락실 및 지하에 나이트클럽 등을 임대한데 대하여 2005.4.22. 박○○○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에 2005.4.18. 및 2005.5.3. 임대계약서 등 정보공개신청을 하였으나 2005.5.12. 처분청은 타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이나 임대업은 박○○○가 단독으로 영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는데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서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고○○○가 2005.4.14. 쟁점부동산의 2층을 임차하여 오락실을 개업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자에게 공동사업의 포기 통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신청 최고 등을 하였다고 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중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 제 (2000. 12. 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박○○○에게 2005.4.18. 통보한 동업포기 및 사업자등록 말소신청 최고서, 지하 나이트클럽 및 지상 2층 명도 요구 통고서, 2005.4.28. 통보한 유흥주점 허가취소 요구 통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검찰장이 2005.6.9.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22. 박○○○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데 대하여 박○○○를 구약식으로 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탈퇴하였다는 2004.12.31.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고○○○가 2005.4.12. “○○○호텔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구청장에게 오락실을 등록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04.12.1.부터 2009.11.30.까지로 하고, 임대인란에는 청구인과 박○○○가 서명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구청장이 고○○○에게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상 고○○○가 쟁점부동산 2층에 2005.4.12. 일반게임장업을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외 이○○○가 “○○○”라는 상호로 2004.10.4.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05.6.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2004.10.1.부터 2005.9.30.까지로 하고, 임대인은 박○○○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박○○○가 전전세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박○○○가 “○○○”라는 상호로 2005.4.1.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조회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임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2004.12.31. 이 후에도 이○○○ 등이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구청장 및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과 박○○○가 각각 서명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박○○○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여 박○○○가 기소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에게 동업포기서를 통보한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