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상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문서상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계속하여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사업의 실질적 폐업여부를 재조사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373(2006.2.6.) 부처분은, 청구인과 박○○○의 공동소유인 ○○○ ○○번지 대지 2,210.7㎡ 및 위지상 건물 3,954.935㎡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수리 여부를 가리도록 한다.
2. 삭 제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박○○○에게 2005.4.18. 통보한 동업포기 및 사업자등록 말소신청 최고서, 지하 나이트클럽 및 지상 2층 명도 요구 통고서, 2005.4.28. 통보한 유흥주점 허가취소 요구 통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검찰장이 2005.6.9.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4.22. 박○○○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데 대하여 박○○○를 구약식으로 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탈퇴하였다는 2004.12.31.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 고○○○가 2005.4.12. “○○○호텔오락실”이라는 상호로 ○○○구청장에게 오락실을 등록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04.12.1.부터 2009.11.30.까지로 하고, 임대인란에는 청구인과 박○○○가 서명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구청장이 고○○○에게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상 고○○○가 쟁점부동산 2층에 2005.4.12. 일반게임장업을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현황을 조회한 바, 청구외 이○○○가 “○○○”라는 상호로 2004.10.4.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가 2005.6.1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2004.10.1.부터 2005.9.30.까지로 하고, 임대인은 박○○○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박○○○가 전전세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박○○○가 “○○○”라는 상호로 2005.4.1.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조회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임대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는 2004.12.31. 이 후에도 이○○○ 등이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구청장 및 처분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과 박○○○가 각각 서명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반면에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박○○○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여 박○○○가 기소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에게 동업포기서를 통보한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