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2319 선고일 2006.05.12

법인의 주주들이 차용한 자금으로 법인설립자본금을 납입한 후 동 금원을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인출.지급한 경우 이 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319(2006.5.1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8. ○○○에서 주택신축사업 및 주택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서에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271,5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동 법인이 2002.12.31. 폐업한 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이사(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9.15. 동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1.7.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4,10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 청구외법인의 주주 5명은 당해 법인의 설립자본금 320,000,000원을 청구외 서○○○(이하“서○○○”이라 한다)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사업영위가 어렵게 되자 동 설립자본금을 인출하여 서보출에게 상환하였다. 이는 자본금을 당초 납입한 주주에게 납입금액 그대로 반환한 것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납입자본금 전액이 1년도 되기 전에 전액 반환(2000.12.19.)되었고 차입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자산상태나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본금 전액이 반환된 2000.12.19.에 실질적인 폐업과 청산이 이루어 졌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특수관계는 실질적인 청산과 동시 소멸한 상태이다. 따라서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계상된 쟁점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쟁점대여금은 청구인 등 주주 5명이 서○○○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자본금을 청구외법인이 서○○○에게 지급하고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인 한편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등 주주 5인이 차용한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후 동 금원을 장부상에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인출·지급한 경우, 위 대여금을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320,000,000원은 1999.12.28. 청구인등 주주 5인이 청구외 서○○○로부터 차입하여 납입(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별단예금, 계좌번호 ○○○)되었다가 2000.5.18. 150,000,000원, 2000.12.19. 170,000,000원 그 전액이 서○○○에게 반환되면서 상대계정을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쟁점대여금등)으로 계상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주식지분율은 청구인이 28.125%, 청구외 이○○○가 25.0%, 동 정○○○이 15.625%, 동 이○○○이 15.625%, 동 주○○○이 15.625%로 등재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는 하지 않았음)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개업일을 1999.12.28.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후 2000.11.30. 폐업신고를 하고, 2001.12.18.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3.6.20.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12.31.자 폐업으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이 특수관계 소멸일 현재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이라 하여 당해 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입자본금이 위(1)에서 본 바와 같이 1년도 되기 전에 전액 반환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본의 납입이 없었던 것이고, 그러하다면 위 자본금의 상대계정인 쟁점대여금은 허수로 계상된 것으로서 이를 소득처분대상인 자산(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별단예금에 예치하여 상법상 적법하게 등기를 마쳤으므로 동 자본금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될 때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이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 반환에 따라 허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설립자본금 전액이 1년도 되기 전에 전액 반환되었고 차입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자산상태나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본금 전액이 반환된 2000.12.19.에 실질적인 폐업과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하다면 2000.12.20. 이후에는 소득처분대상 자산이 없음에도 2004.9.15. 이 건 상여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산이란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인 바, 청구외법인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거나 그 재산관계를 정리한 것은 아니며, 청구외법인 스스로 2000.11.30. 폐업한 이후 2001.12.18. 동 법인의 법인격에 터잡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보더라도 2000.12.19.에 실질적인 폐업과 청산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상태에서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된 것이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12.31.폐업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당해 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표자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