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별 매출액 기록장부를 보면, 대표자의 변동에 불구하고 미수금 정산 등의 내용이 없는 바, 사회통념상 이를 근거로 대표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일별 매출액 기록장부를 보면, 대표자의 변동에 불구하고 미수금 정산 등의 내용이 없는 바, 사회통념상 이를 근거로 대표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272(2005.11.11)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 청구외 김○○○ 소유인 ○○○ 주상복합건물(4층 건물로서 1층은 매장, 이하 이들 건물 및 매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외 이○○○, 이○○○, 안○○○ 및 김○○○(청구인의 아들)의 명의를 빌려 생활용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을 탐문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여부 및 탈세여부를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매출누락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2.10. 청구인을 탈세혐의자로 고발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2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계 518,425,700원 및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 421,813,0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결정 및 추가된 과세자료 처리에 따라 2002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는 계 468,389,060원으로,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416,330,9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조사결과 적출내용은 매출신고누락 2,058백만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3,985백만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4,940백만원, 가공매입계산서 수취 2,361백만원, 신용카드 변칙거래 133백만원(공급대가)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이○○○이 청구인의 처 김○○○과 2002.1.15. 작성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중 ○○○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5백만원, 월세 오십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동 보증금과 월세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이○○○이 세들어 사는 김○○○ 소유 ○○○소재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과 이○○○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음에도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 등 종업원들의 상품절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하여 합의 등의 행위가 이루어 진 것은 단지 업무처리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당시 사건처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이 종업원들의 쟁점사업장 상품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소송○○○에 대하여 최○○○이 제출한 이의신청서(2004.1월 작성)에서 최○○○은 생활용품도매센타(대표 이○○○)에서는 2002.12월말경부터, 생활용품센타(대표 이○○○)로 바뀐 회사에서는 2003.9월부터, 2003.10월말부터는 생활용품도매센타(대표 안○○○)로 바뀐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절취행위가 2003.5월부터 2003.11.11.까지 이루어 졌는 바, 경찰조사 중인 현재에도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최○○○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소장에서 최○○○은 2002.12.23.부터 2003.11.14.까지 생활용품도매센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김○○○)이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상품절도사건 관련자 강○○○, 윤○○○, 조○○○이 2003.12.5.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위 대표회장 김○○○"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과 이○○○이 2003.11.28. 작성한 약정서에는 최○○○ 등의 상품절도사건에 대한 모든 일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일을 보고, 합의금은 이○○○ 70%, 청구인 30%로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이○○○이 2004.8.6. 작성한 완결증서에는 절도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게 오천만원을 주고 쌍방간 완전 완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은 2004.5.28.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2.1월부터 2003.6월까지 생활용품도매센타의 사업자상의 명예대표를 하였으며, 동 도매센타의 건물 및 사업은 김○○○(청구인)가 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 후인 2004.12.10.자 사실확인서에서는 김○○○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다.
③ 이○○○은 2004.5.28.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3.7월경부터 2003.9.30.까지 약 2달동안 김○○○(청구인)가 신용불량이어서 사업상의 대표만 하였고, 실제 대표는 김○○○라고 진술하였다.
④ 생활용품도매센타 부장 배○○○은 2004.5.28. 작성한 확인서에서 동 도매센타의 실제 대표는 김○○○(청구인)임에도,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이○○○, 이○○○, 안○○○ 등을 사업상의 명예대표로 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동 도매센타 과장 윤○○○, 배달주임 조○○○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배○○○은 2004.11.26.자, 윤○○○은 2004.12.1.자, 조○○○은 2004.12.1.자 확인서 등에서 당초 작성된 확인서는 상품절도사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청구인을 실제대표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피탄원인 최○○○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80.8월부터 약 24년 동안 생활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본 근거 중에는
① 청구인 가족 등의 재산이 쟁점사업장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1999년 이후 2,60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중 621백만원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배제하고는 재산증가사유가 설명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김○○○ 통장 포함)과 이○○○, 이○○○ 및 안○○○간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제사업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분산한 것으로 파악되는 점,
③ 이○○○이 본인과 이○○○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잡급대장의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고, 잡급대장에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청구인의 지시라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점,
④ 쟁점사업장은 매장 1개와 창고 3개(창고 중 1개는 ○○○ 소재 4층 건물의 1층으로서 청구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어 매장외 다른 곳은 건물구조상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 소재 창고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 조사시 가공매입으로 본 세금계산서 중 실지거래가 인정된 거래상대방 업체 중 ○○○ 주식회사는 2002년부터 계속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과 이○○○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들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최○○○ 등 종업원의 상품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원 등에 제출한 서류에서 청구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였고, 최○○○ 등 상품절도사건 관련 종업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명의대여자로 본 이○○○, 이○○○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 배○○○, 윤○○○, 조○○○도 당시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라고 확인한 반면, 청구인이 위 상품절도사건 처리당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하고 있는 이○○○과의 절도사건 처리관련 약정서 등은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점,
② 이○○○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 출처를 처 최○○○의 통장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후에 안○○○의 계좌를 통하여 이○○○에게 2회에 걸쳐 매장대금 46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후 이○○○의 계좌로 15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동 금융거래를 근거로 이○○○이 실제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처 김○○○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동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는 이○○○이 살고 있던 김○○○ 소유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③ 쟁점사업장의 일별 매출액 기록장부를 보면, 대표자의 변동에 불구하고 미수금 정산 등의 내용이 없는 바, 사회통념상 이를 근거로 대표자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