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와 부품공급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체는 공임을 부품업체는 부품대금을 지정계좌로 송금받고 있다면, 차량수리용 부속품을 정비용역업체의 매출로 볼 수 없음
정비업체와 부품공급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체는 공임을 부품업체는 부품대금을 지정계좌로 송금받고 있다면, 차량수리용 부속품을 정비용역업체의 매출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247(2005.12.28) 갭택穗㈅脊附�122,295,654원을 경정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2005. 5. 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3,188,500원, 2002년 제2기 16,395,320원의 경정고지 처분중 청구인이 매출하고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합산한 보험차량 수리부품매출누락금액 122,295,654원(공급대가)을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3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하여 차량보험 수입누락금액 122,295,654원, 기타 수입누락 8,046,000원, 원재료 가공매입 49,598,000원(49,598,970원의 잘못으로 보임), 지급임차료 과소계상액 20,000,000원, 종업원 상여금 과소계상액 9,870,000원을 적출하여 2005. 4. 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65,160,0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 누락자료에 따라 2005. 5. 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 1기 13,188,500원, 2002. 2기 16,39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는 "부속청구"란의 122,341,145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정예금계좌로 입금 받고 있고, 피해차주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계상한 원재료 207,407천원은 도료용 원료일 뿐 쟁점부품금액에 상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도 없어 쟁점부품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134조 에 의거 정비공장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수리대장은 객관성이 있는 장부로 일자별, 차량별 수리 청구액과 입금액 및 쟁점부품금액에 대한 청구액과 입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매출이 분명하고, 청구외 ○○○ 관련 부속청구부분은 별도로 수리대장에 표기되어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품금액에 상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에 계상된 원재료 207,407천원은 차량 도색용 원재료라고 주장하나 실제 도색용 원재료매입은 ○○○, ○○○등으로부터 매입액 26,979천원으로 전체 원재료매입액의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동차부품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차량 보험수리대장에 기록된 쟁점부품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인지 여부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차량부품은 쟁점부품금액에 대응하는 차량부품매입액인지 여부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보험가입차량의 수리과정을 보면 정비업체와 부품공급업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험차량이 수리목적으로 정비공장에 입고될 때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정비현장에 나와서 수리범위와 필요부품을 결정하고 정비 후 정비업체는 공임을, 부품업체는 부품대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정계좌로 송금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급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양식의 보험수리대장을 비치하여 2002년 귀속분 보험차량수리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속청구란에는 금액 또는 ○○○ 등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입금액 란은 부속청구란의 금액중 입금된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보험수리대장상의 부속청구란에 금액만 기재된 것을 청구인이 보험수리차량에 부품을 공급하고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입금액란의 합계 134,575,260원(공급가액은 122,341,145원이나, 처분청의 과세금액은 122,295,654원으로 45,491원이 적음)을 청구인의 수입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품금액은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 등 부품판매업체가 판매한 부품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청구서, 수리비입금통장 사본,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대금 입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외 하○○○는 아래와 같이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처분청은 보험수리대장상의 부속품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인의 부품판매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보험수리대장상의 부속품 입금액 란에 기재된 금액은 청구외 하○○○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청구서, 수리비입금통장 사본,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부품납품대금 입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 자동차수리공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이라고 과세한 쟁점부품금액은 자동차부품을 독립적으로 보험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외○○○의 수입금액으로 인정 된, 청구인이 122,295,654원의 차량수리용 부속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므로 쟁점(2)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