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후 추계조사결정이 있게 되자,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하여 줄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한 사례
장부 및 증빙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후 추계조사결정이 있게 되자,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하여 줄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239(2006. 2. 21.). 처분개요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3년 9월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장부작성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회(1차: 조일사 46000-209, 2003.9.8, 2차: 조일사 46000-212, 2003.9.19.)에 걸친 장부제출요청에 대하여 처음부터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그 제출일자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일인 2004.12.1. 이후인 2005.3.8.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한 이○○○, 이○○○ 및 서○○○은 청구인의 처, 처남 및 며느리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불 수 없고,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