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2239 선고일 2006.02.21

장부 및 증빙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후 추계조사결정이 있게 되자, 장부 등에 근거하여 실지조사하여 줄것을 요청한 것을 거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2239(2006. 2. 2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2003.8.25.∼2003.9.26.) 결과,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67,512,5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이라 한다)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부업에 대한 기준경비율(14.3%)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04,50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전말서에서 증빙 및 장부가 없다고 진술된 것은 조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한 것이며, 청구인이 실지 비치·보관하고 있는 증빙 및 장부에 의하면, 2003년도 사업소득금액은 -3,476천원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1996년 이후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 건 고지일 이후인 2005.3.8. 제출된 것이며, 급여 55,300천원의 수령자는 대부분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의 제시장부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 증빙 및 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2003년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별급여지급명세서 및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3년 9월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장부작성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장부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2회(1차: 조일사 46000-209, 2003.9.8, 2차: 조일사 46000-212, 2003.9.19.)에 걸친 장부제출요청에 대하여 처음부터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그 제출일자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일인 2004.12.1. 이후인 2005.3.8.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사실확인한 이○○○, 이○○○ 및 서○○○은 청구인의 처, 처남 및 며느리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불 수 없고,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