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시 선이자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어 지급약정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임대료가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금전 대여시 선이자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어 지급약정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임대료가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00실버타운의 건설업자인 최00외 5명에게 2002. 10. 29. 7억 원 및 2002. 12. 26. 1억 원 합계 8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각각 640백만 원 및 95백만 원 합계 735백만 원을 변호사 사무장의 통장으로 4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차액 65백만 원(800백만 원-735백만 원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전00에게 2003. 7. 1. 1억 원원, 2003. 7. 4. 150백만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13,5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고, 또한 청구인이
○○ 시
○○ 구
○○ 동 0000-
○○ 번지의 공장부지 및 건물․기계장치를 00알미늄(주)에게 임대하면서 1999. 1. 1.~2004. 6. 30. 기간 동안 임대료 528백만 원(이하 “쟁점임대료”이라 한다) 등 임대수입금액 899,999,999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5. 2. 4. 청구인에게 임대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61,505,930원(1999년 1기분 21,112,340원, 1999년 2기분 19,631,890원, 2000년 1기분 18,786,540원, 2000년 2기분 17,933,450원, 2001년 1기분 17,094,270원, 2001년 2기분 14,330,450원, 2002년 1기분 11,777,990원, 20002년 2기분 11,553,540원, 2003년 1기분 10,066,820원, 2003년 2기분 9,660,350원, 2004년 1기분 9,258,290원)과, 임대수입금액 및 비영업대금이익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 629,025,610원(1999년 귀속분 111,177,080원, 2000년 귀속분 105,705,580원, 2001년 귀속분 93,204,600원, 2002년 귀속분 152,019,640원, 2003년 귀속분 166,918,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주)00실버타운에 대하여 합계 735백만 원을 변호사 사무장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대여에 관한 약정은 없고 현재까지 원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경매가 진행중으로 처분청은 채권최고액 8억 원과의 차액인 쟁점①금액을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간주하였는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실제 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로 보며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경우 담보권의 실현으로 실제 이자를 회수한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일이 없고 담보권이 실행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쟁점①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사업상 가깝게 지내던 전00로부터 자금대여를 요청받아 250백만 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였는바. 당시의 차용증서를 보면 대여금액과 월 1%의 이율만 명시되어 있을 뿐 지급약정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또한 전00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는데도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00알미늄(주)에게 공장건물, 기계장치를 임대하면서 1997. 3. 10 ~ 2001. 9. 30. 동안에는 월 임대료 20,000,000원에 2001. 10. 1. ~ 2004. 6. 20. 동안에는 월 임대료 18,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1991. 1. ~ 2004. 6.까지 매월 8,000,000원의 임차료 총 66개월분 528,000,000원을 경감하였음이 임차인이 작성한 월세 경감액 확인서에도 나타나는데도 경감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쟁점임대료를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00실버타운의 건설업자 최00 외 5명과 2002. 10.29. 700,000,000원 및 2002.12.26. 100,000,000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선이자 60,000,000원 및 5,000,000원을 차감하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유00의 통장으로 4차례(2002.11.4. 200,000,000원, 2002.11.18. 200,000,000원, 2002. 12.4. 240,000,000원, 2003.1.16. 95,000,000원)에 걸쳐 입금하였는바 선이자 65,000,000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전00와 2003.7.1. 및 2003.7.24. 각각 100,000,000원 및 150,000,000원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는 월 1%로 약정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2에 의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 수입시기이므로 2003년도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00알미늄(주)에게 임차료를 경감하여 주었다면서 00알미늄(주)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2001년 4월분 00알미늄(주)의 정산서 사본, 2003년 및 2004년 자금일보 사본, 00알미늄(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00알미늄(주)의 월 임대료 신고금액에 부가가치세 10%의 금액 500,000원을 포함하여 매월 18,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월임대료를 경감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비영업대금의 대여시 선이자를 차감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자지급일의 약정도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비영업대금의 대여시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월 이자율을 약정하였으나 상황일에 대한 약정도 없고 실제로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월 임차료의 일정액을 감축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제표준확정신고서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소득세법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①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과세관청의 조사서(2005.1.), 차용증서 등에 의하면 최00, 김00, 정00, 장00, 김00, 박00 등 6인이 2002. 10. 29. 청구인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0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최00, 김00, 정00, 김00 등 4인이 2002. 12. 26. 청구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원금은 200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채무자 최00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4. 11월)에는 (주)00실버타운 건설시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주를 이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고 대지 300평, 임야 10,600평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최초 7억 원을 빌렸으며, 빌린 돈은 유00의 통장으로 선이자 6천만 원을 제외하여 입금시켜 주고 최00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 유00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원금을 200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공사비가 추가되어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선이자 5백만 원을 공제한 금액 9천5백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유00에게 송금한 유00의 농협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이 2002. 11. 4. 2억 원, 2002. 11. 18. 2억 원, 2002. 12. 4. 240백만 원(합계 640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2003. 1. 16. 95백만 원을 송금(송금 총 합계분 735백만 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00실버타운 건축자금이 부족하다하여 유00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02. 10. 29. (주)00실버타운 부지(소유자 김00 외 2인)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설정당시 기존에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었음)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유00의 통장으로 합계 734백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통상 원금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735백만 원을 원금으로 보아야 하고, (주)00실버타운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나 (주)00실버타운은 6회의 유찰 후 2005. 9. 12.자로 920백만 원에 매각됨에 따라 계약금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8억 원이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고, 실제 송금한 735백만 원이 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상 대여금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점, 채무자 최00가 원금은 8억 원이고 선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8억 원을 원금으로 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제한 나머지 금 735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아 65백만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과세관청의 조사서(2005. 1.), 차용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 전00에게 원금 100백만 원을 이자 월 1%로 하여 대여한 사실, 2003. 7. 24. 전00에게 150백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를 2004. 5. 24.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1자에 발생한 대여금이 경우 이자율 약정은 있으나 상환일에 대한 약정이 없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시점이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2000. 7. 24.자에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 변제일이 10개월 이후인 2004. 5. 24.이므로 이자소득이 2003년이 아닌 2004년 귀속이라고 주장하면서 원리금을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2005. 4월자 전00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소득세법 제24조 참조)이고, 비영업대금이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라 할 것이다(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1호). 다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소득세법기본통칙 제16-4), 이 건의 경우는 이자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자 약정에 의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임대료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00알미늄(주)(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의 정산서, 자금일보(2003년 3월, 4월, 6월, 7월 및 8월분 5매) 등에 의하면 2001년 4월분 임대료가 20,3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00알미늄(주)이 2003년 3월, 4월, 6월, 7월 및 8월에 00알미늄(주)으로부터 월세 임대료를 매월 18,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관청이 00알미늄(주)의 대표자 박00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4. 12. 3)에는 압출기 2대, 공장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였고, 1997. 5. 1.~2001. 9. 30. 기간에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2천만 원, 2001. 10. 1.~2004. 8. 31. 기간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백만 원 이었으며, 현금․수표․어음 등으로 임대인이 직접 수금하거나 온라인 입금 방식으로 월세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00알미늄(주) 대표이사 박00의 확인서(2005)에는 00알미늄(주)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조건은 극심한 불황 등의 사유로 인하여 1999년 1월부터 8,000,000원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04년 6월분(총 66개월)까지 총 528,000,000원을 경감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1년 4월분 00알미늄(주)의 정산서 사본, 2003년 및 2004년 자금일보사본, 00알미늄(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00알미늄(주)의 월 임대료 신고금액에 부가가치세 10%의 금액 500,000원을 포함하여 매월 18,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월 임대료를 경감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장부에 월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이 세무조사 당시 임차료를 경감 받은 점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