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기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1883 선고일 2006.09.08

수기장부가 매출채권 회수와 매출처 관리 등을 목적으로 계근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처 원장과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의 기록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동 수기장부를 진정한 장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기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알미늄관련 제품의 생산판매 ․ 피막가공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 12. 1. 개업하여 현재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본점 및 3개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10월~12월동안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주)○○전자에 알미늄 구조물을 판매하면서 1997년~2001년동안 2,690,272천원(이하 “쟁점위장매출금액”이라 한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1년~2004년동안 건축자재 및 피막가공료 등을 매출하고 8,855,447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으며, 1999년~2004년동안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865,545천원(이하 “쟁점임대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7~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초과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결정하고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2005. 2. 2. 청구법인에게 부가 및 법인(고지내역, 붙임참조)등을 고지하였으며 2001년 추계소득금액과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쟁점위장매출금액을 차감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고지내역서 별첨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거래처원장,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 등(이하 “ 쟁점수기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수기장부는 거래처의 거래내용확인서와 같이 실지 거래가 있었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에 대하여도 동 장부에는 기록이 없는 등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수기장부는 실지거래 내용과는 다른 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자금을 직접 관리하였고 매출누락금액의 회수액으로 외상매입금 등을 결제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여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자금을 대여한 대표자 입장에서 자금의 주요한 부분을 직접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위 처분청의 처분이유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1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를 부인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고, 추계로 결정하더라도 피막가공의 표준소득율은 8.7%이고 법인에 대한 10%가산율을 적용하면 9.5%가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서비스 기타임가공 표준소득율 13.3%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4)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임대료 감액분 198,000천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지원한 시설교체비 230,353천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임대사업 목적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원한 부외비용 106,853천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발견된 거래처원장,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 등은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동 거래처원장은 매출처 채권회수와 매출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영업부 담당 여직원이 계근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동 영업일보, 자금일보 등의 기재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 결재되었으며, 거래처 원장과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는 기록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장부임이 확인되며, 법원에서도 동 수기장부를 진정한 장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지거래 내용과 다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2) 법인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7-106...11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일 수금한 현금과 어음을 매입대금 결제 등에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는 “마감수도”로 표기하여 대표이사에게 인계하고 회사 운영자금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다시 요구하는 등 자금관리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매출누락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은 3,619,238천원으로서 신고매출 대비 37.5%에 해당하여 과다하고, 장부상 계상 원재료가 실지 소요량 대비 78.1%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한 피막가공은 제조업의 피막처리업(코드289202)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한 원자재에 피막가공만 하여 다시 납품하는 것으로서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의 기타임가공업에 해당하므로 기타임가공업의 기본율 12.1%에 가산율 10%를 더한 13.3%를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임대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할 목적으로 실지 임대차계약서와 세무신고용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실지 임대차 계약서는 공증법인에서 공증을 받았고, 조사시 적출된 임대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이○○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자금일보 수입장부상 기타입금 및 임차인과의 정산서 등과 일치하고, 월세감경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감경 및 시설교체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외비용 106,853천원 또한 ○○법인이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매출누락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이를 부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외비용 106,853천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조사시 발견된 청구법인의 쟁점수기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 등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

(3) 서비스 피막가공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4)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월세 경감액을 차감하고 시설비를 손비에 산입하며 부외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쟁점수기장부는 실지거래와 다른 장부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2001년~2004년동안 전산으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매입매출장, 총계정원장, 경비장 외에 수기로 작성한 거래처원장, 영업일보, 자금일보 등을 발견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수기장부중 거래처원장은 매출처의 채권수금과 매출처관리 등을 목적으로 영업부 담당여직원이 계근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상무 이○○과 ○○부장 박○○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거래처원장은 건축 ․ 피막 ․ 구조물로 분류하여 매월별 거래처, 제품규격, 단가, 수량, 금액, 수금액, 반품, 확인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쟁점수기장부의 거래처원장,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를 보면, 거래처원장상 2001. 4. 2. ○○알미늄(주)와의 거래내용이 영업일일현황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2001. 6. 1. 동양라운딩의 어음 40,590천원의 입금내역이 거래처원장과 영업일일현황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2003. 7. 9. ○○알미늄으로부터 어음 150,000천원, 현금 5,000천원이 입금된 것이 거래처원장 및 자금일보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등 쟁점수기장부의 거래처원장,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는 기록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이 ○○알미늄과 대표자 이○○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여 선고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2005고합***, 2005. 12. 20선고)에 피고인 이○○이 수기로 작성된 진정한 내용의 자금일보, 영업일보, 매출장 등의 회계장부를 은닉한 채 허위로 매출액을 누락한 회계장부를 임의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줄여 세무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고(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여 부가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한 장부가 실지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실지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36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바) 살피건대, 수기로 작성된 거래처 원장은 매출처 채권 회수와 매출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영업부 담당 여직원이 계근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처 원장과 영업일보 및 자금일보의 기록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동 수기장부를 진정한 장부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동 수기장부가 실지거래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사실확인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수기장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수기장부의 자금일보를 보면, 청구법인은 당일 수금한 현금과 어음을 매입대금 결제 등에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는 “마감수도”로 표기하여 대표이사에게 인계하고 회사 운영자금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다시 요구하는 등 자금관리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살피건대, 법인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7-106․․․11의 규정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수기장부의 자금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매출누락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1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를 부인하여 추계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고, 표준소득율 또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은 3,619,238천원으로서 신고매출 대비 37.5%에 해당하고, 장부상 계상 원재료가 실지 소요량 대비 78.1%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한 피막가공은 타인이 제공한 원자재에 피막가공만 하여 다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200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신고매출금액의 37.5%에 달하여 과다하고 원재료 소요량은 장부상 계상액의 78.1%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하여 주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타인이 제공한 원자재에 피막가공만 하여 다시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도급업의 기타임가공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및 표준소득률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월세 감경액 198,000천원과 시설 교체비 230,353천원을 수입금액 및 손금에 반영하고, 임차인에게 지원한 부외비용 106,853천원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지 임대차계약서는 공증하여 보관하고 세무서 신고용은 실지내용과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199년~2004년중 865,545천원의 임대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시설보수비로 임차인에게 230,353천원을 현금지원하고, 월세198,000천원을 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확인서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조사시 적출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확인하였고, 감경월세 및 시설비 현금지원에 대한 주장은 임차자의 확인서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감경분의 수입금액 반영 및 시설교체비의 손금산입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비용 106,853천원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 매출누락한 임대수입금액으로 이를 부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외비용 106,853천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기 제81조와 제65조 제1항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