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을 단기간 운영한 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전.후에도 수차례 부동산을 매매한 점을 근거로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여관을 단기간 운영한 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전.후에도 수차례 부동산을 매매한 점을 근거로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832(2006. 3. 6.) >1. 처분개요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부지 4필지를 2000.9.1. 및 2001.7.27.에 매입하여 2001.5.8. 쟁점여관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며, 쟁점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0.10.2. 사업을 개시하여 2001.9.29.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전산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른 여관 1개도 1993.6.25.∼1995.9.24. 동안 임차운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여관 전문경영인으로 장기간 동안 임차여관을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신축한 쟁점여관을 청구외 김○○○에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여관 양도 후에 신축하여 매각한 다른 여관건물 2채에 대해서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만 쟁점여관의 양도이전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여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시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처분청이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를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부동산 전부는 ○○○에 소재)은 아래 표와 같다.
○○○
(4)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준공(2001.5.8.)하여 양도(2001.9.28.)하기 이전에도 ○○○의 토지를 2001.6.20.에 취득하여 2001.9.14.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에도 쟁점여관을 포함한 여관건물 3채를 신축·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토지(전·답)들을 취득하여 아파트 1채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5개월여(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쟁점여관을 단기간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축후 단기매매된 쟁점여관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