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1832 선고일 2006.03.07

여관을 단기간 운영한 후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전.후에도 수차례 부동산을 매매한 점을 근거로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832(2006. 3. 6.)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하는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2001.5.8. 신축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1.9.29. 쟁점여관을 양도하면서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여관 및 다른 여관건물들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여관 및 다른 여관건물들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2004.9.13.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156,74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태어나 20여년 동안에 5개의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쟁점여관의 부지를 2000.9월∼2001.7월 중 3차례에 걸쳐 매입하여 쟁점여관을 신축하였고, 2001.5.8.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쟁점여관을 운영하다가 2001.9.28.자로 청구외 김○○○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 양도이후 다른여관 건물 2채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였는 바, 쟁점여관 양도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는 점, 2006.1.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도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수도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점, 쟁점여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양도일인 2001.9.28.로 동 일자의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양도하기 이전에는 쟁점여관외에는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여관 양도이후에는 부동산을 21회에 걸쳐 양도하고 13회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하나의 여관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여러 필지로 이들의 양도·취득회수를 과다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여관전문 경영인으로 쟁점여관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하였으나 은행채무 9억 9천만원 및 사채이자의 지급 어려움과 20년간의 노력으로 성취감 뒤에 오는 허탈감 및 피로누적으로 인해 쟁점여관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여관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여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 및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운영한 기간은 쟁점여관 준공일인 2001.5.8.부터 양도일인 2001.9.28.로 불과 5개월에 불과하고 쟁점여관의 부지도 2000.9.1. 취득하여 2001.9.28. 양도함으로써 단기 양도기간인 1년을 겨우 넘기고 있으며, 쟁점여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고액을 차입하였다가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남긴 점으로 볼 때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여관외에 2002.10.31. 및 2004.6.18.에 양도한 ○○○상의 여관 및 ○○○상의 여관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도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단서 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안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부지 4필지를 2000.9.1. 및 2001.7.27.에 매입하여 2001.5.8. 쟁점여관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며, 쟁점여관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0.10.2. 사업을 개시하여 2001.9.29. 폐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전산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른 여관 1개도 1993.6.25.∼1995.9.24. 동안 임차운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여관 전문경영인으로 장기간 동안 임차여관을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신축한 쟁점여관을 청구외 김○○○에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 바, 쟁점여관 양도 후에 신축하여 매각한 다른 여관건물 2채에 대해서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지만 쟁점여관의 양도이전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여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시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처분청이 취득일자 및 양도일자를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부동산 전부는 ○○○에 소재)은 아래 표와 같다.

○○○

(4)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준공(2001.5.8.)하여 양도(2001.9.28.)하기 이전에도 ○○○의 토지를 2001.6.20.에 취득하여 2001.9.14.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후에도 쟁점여관을 포함한 여관건물 3채를 신축·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토지(전·답)들을 취득하여 아파트 1채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5개월여(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쟁점여관을 단기간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축후 단기매매된 쟁점여관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