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락교의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1809 선고일 2005.11.14

락교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809(2005.11.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단무지, 오이지 및 락교 등 식품 밑반찬을 가공 생산하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지난 20여년간 락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2004.10.26부터 9일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을 조사하여 락교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아니라고 보아 2005.2.7 청구인에게 1999.1기∼2003.1기 부가가치세 131,843,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락교는 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등에 절인 단순가공식품으로서 오이지 및 단무지와 같이 식품공전상 똑같은 식초절임에 해당함에도 오이지와 단무지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유독 이름이 낮설은 락교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3.11.10.부터 9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18,391,170원을 고지한 이후, 중복조사금지를 배제하는 뚜렷한 이유없이 2004.10.26부터 9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는 바, 중복조사받은 1999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9,332,49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미가공식품분류표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서 락교는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1항에 세무조사남용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재조사한 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락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2번 조사하여 과세한 이 건이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등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12.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식품공전(Food Code)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 과자류 2 당류 3 아이스크림제품류 4 유가공품 5 식육제품 6 어육제품 7 두부류 8 식용유지 9 면류 10 다류 11 청량음료 12 특수영양식품 13 건강보조식품 14 조미식품 15 얼음 16 인삼제품류 17 김치, 절임식품 18 주류 19 건포류 20 기타식품류

17. 김치·절임식품

김치·절임식품이라 함은 채소류·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 한 김치류, 젓갈류와 농산물,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절이거나 졸여 제조·가공 한 절임류, 조림류 등을 말한다. 17-1 김치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무, 오이, 열무, 파 등과 같은 채소류 등을 식염에 절인후 여러가지 부원료를 첨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이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17-2 젓갈류 젓갈류라 함은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7-3 절임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해조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7-4 조림류 조림류라 함은 동·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장류, 당류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조리거나 볶은 것 또는 이를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쟁점2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단무지, 오이지 및 락교 등 식품 등을 가공 생산하여 락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 처분청이 2003.11.10.부터 9일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18,391,170원을 고지한 사실, 2004.10.26부터 9일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작성한 탈세제보자료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공한 락교를 약 1,200톤 이상 면세로 수입하여 6,000만원 이상을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고 또한 면세로 수입한 락교를 실중량 11.5kg 단위로 포장하여 도매업소에 판매한 후 관할세무서에는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억 9천만원 이상을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2004.10.18.자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계규정을 종합해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첫째 그 식료품이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둘째 가공된 식료품이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거나,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건조한 채소,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인 것으로 해석된다.

(4) 한편, ○○○이 고시하는 식품공전에 의하면 김치·절임식품이라 함은 채소류·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가공한 김치류, 젓갈류와 농산물,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절이거나 졸여 제조·가공 한 절임류, 조림류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해조류 등의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그런데, 락교는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후 가공한 식품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참조),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10월 경 새로운 탈세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세무조사의 과세기간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