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5-구-1702 선고일 2005.08.30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과일수 계산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하여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702(2005.08.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12월경 건축주인 손○○○와 ○○○ 소재 여관건물 신축공사(이하 "쟁점여관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8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 1월 동 공사를 완료하고 2003.1.20자로 공급가액 801,136,364천원(공급대가는 881,250천원으로 당초계약보다 증액됨)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3.4.25자로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여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대가수령일이 공급시기임에도 2003년 1기 예정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할 것을 권장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2001년 2기분 공급가액 63,636,363원, 2002년 1기분 공급가액 427,272,725원, 2002년 2기분 공급가액 181,818,181원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산정된 매출 부가가치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6,727,271원)를 가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2003.4.25까지 계산(8,533,180원)하여 2004.12.14 수정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무납부 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로 6,727,271원으로 인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이 건 고지일(2005.1.12)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 29,656,805원으로 계산하여 2005.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1,718,630원, 2002년 1기분 75,229,080원, 2002년 2기분 30,1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3년 1기분은 환급결정). 청구법인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수정신고 무납부 고지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경과일수를 이 건 고지결정일(2005.1.12)까지로 하였으나, 이는 당초부터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준공시점으로 발행한 것이고, 발행일자 귀속 과세기간인 2003년 1기 예정기간에 기신고 납부하여 전체 납부세액의 변동은 없으므로 그 경과일수를 2003년 1기 예정신고기한인 2003.4.25까지만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에 동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오류로 2003년 1기예정분으로 신고·납부한 공급가액을 정상적인 과세기간인 2001년 2기분∼2002년 2기분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여 고지하는 경우, 2001년 2기분∼2002년 2기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한 미납일수를 각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05.1.12)까지가 아닌 2003년 1기분 예정신고일(2003.4.25)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경정결의서 등 과세근거 자료 및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수정신고 및 경정처분하고, 2002년 1기분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중 2001년 1기∼2002년 2기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2,727,274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67,272,720원을 환급결정한 뒤, 2003.7.25∼2003.1.25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4,264,100원을 가산하여 환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1.20자로 발행하고 그 공급가액 801,136,364원을 2003년 1기 예정분으로 2003.4.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는 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이 2001년 2기분 63,636,363원, 2002년 1기분 427,272,725원, 2002년 2기분 181,818,181원이고, 나머지 금액 128,399,095원만이 2003년 1기분에 해당된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4.12.14 이를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분에 대한 무납부세액을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2005.1.12)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하여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2003년 1기 예정분의 납부기한인 2003.4.25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 납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1년 2기∼2002년 2기에 해당하는 건설용역대가 672,727,274원을 2003.1.20자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발행하고 2003년 1기 예정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인 면에서 2001년 2기∼2002년 2기분에 해당하는 납부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고, 관련법령상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한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과다 신고 납부한 2003년 1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67,272,72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과다 납부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4,264,100원을 가산하여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한 경과일수를 2003년 1기예정분 신고기한까지만 적용하게 되면, 과세기간 오류로 수정신고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와 청구법인과 같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