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매출누락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5구1683 선고일 2005-11-24

[요지] 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공사대금중 받지 못한 6053만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원의 조정조서 작성일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의 귀속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공사대금중 받지 못한 6053만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원의 조정조서 작성일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열람에 의한 세원관리에 의해 청구법인이 황OOO과 1999.10.2. OOO 전자유기장의 내외장공사(공사기간은 1999.10.4~1999.11.17.,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하고 이와 관련한 공사금액 1억 9053만원〔당초 계약금액은 1억 5000만원(공급대가, 이하 같다)이나 처분청은 4053만원을 추가공사금액으로 포함시켰다.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999사업연도에 1억 20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7053만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인 황OOO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OOO)을 제기하여 2003.5.13. 법원판결(OOO)에 의하여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 6053만원은 청구를 포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1.24. 청구법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34,667,8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44,318,38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346,730원(이월결손금 69,552,483원의 감소로 인한 과세표준 경정)을 경정고지(이 중 2003.5.13. 확정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6053만원에 대하여는 2003.1기 부가가치세 5,502,740원을 감액결정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동 감액된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한 후 1999년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공사대금 1억 2000만원을 2005.3.2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쟁점공사는 1999년도 계약되어 공사금액은 1억 5000만원이나 미수금이 3000만원으로서 이중 1000만원을 2003년에야 인정받았으므로, 처분청은 공사금액 1억 3000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1억 9053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즉, 처분청은 당초 전체 공사금액을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결정하면서 나중에 법원조정조서상 감액된 6053만원을 매출채권의 대손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였으나, 이 건은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가 쟁점으로 확정판결은 2003년이지만 다툼의 대상은 1999년 시행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이다. 따라서, 당초 1999년에 수령한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에 법원의 조정판결에 의한 1000만원을 합한 1억 3000만원이 매출누락금액임에도 처분청이 1억 9053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던 때라 전문지식과 시공능력이 부족하여 이OOO를 공사총괄책임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고, 공사에는 반드시 공사원가가 존재하며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원가가 확인된다면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귀속연도에 손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재판부의 판결은 민사조정으로 채권이 감소되는 경우이며 공사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인한 판결이 아니므로 당초 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후 2003년 조정판결받은 때에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처분 당시 공사원가에 대한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서에도 공사원가서류의 제출이 없어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였으나, 추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내부검토하여 본 바 이OOO에게 지출하였다는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 손익계산비율이 정상적인 표준소득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그 주장내용이 신빙성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매출누락한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② 쟁점공사에 대한 원가 1억 1240만원을 손금인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은 1999년에 수령한 1억 2000만원과 2003년에 법원의 조정판결로 추가수령한 1000만원 합계 1억 3000만원이므로 각기 공사금액을 수령한 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999년의 공사금액 합계는 1억 9053만원이나 2003년 법원의 조정판결로 6053만원이 대손된 것으로 당초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후, 조정판결받은 때에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먼저, 쟁점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동 공사금액의 귀속연도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공사금액에 대한 재판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의 소장(OOO)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추가공사대금은 4053만원이나 청구법인이 이 중 7053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를 1999.11.17.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5.13.자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OOO 공사대금)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7053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0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6053만원은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공사대금 매출누락액은 1억 9053만원이고 그 귀속시기는 동 공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며, 공사대금중 받지 못한 6053만원은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원의 조정조서 작성일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심판청구(2005.4.21.)시에는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8.19. 쟁점공사에 대한 원시증빙자료(공사금액 1억 1240만원)를 사본으로 제출(2005.8.19.)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매출누락한 쟁점공사에 대한 지출경비를 보면 1억 1240만원 중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1억 1000만원, 기타 출금은 240만원으로서, 이OOO에게 지급한 1억 1000만원 중 1억 5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5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OOO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존 청구법인의 경비에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1억 1000만원을 노임·재료비 등으로 지급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3개년 매출원가 구성비가 크게 다르고(1999년: 80.6%, 2000년: 72.2%, 2001년: 95.6%),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에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액은 1억 356만원, 소득율은 13.3%이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시 과세표준액은 △939만원이어서 당해 업종 표준소득율 16.2%를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기장내용은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1999년에 수령한 1억 2000만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