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던중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던중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608(2005. 12. 7.) "> 1. 처분개요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에 신축중인 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12,727,27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신축중인 건물은 폐업시잔존재화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