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1608 선고일 2005.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던중 건물만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608(2005. 12. 7.)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15. ○○○ 전 72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상에 신축중인 건물(이하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2,727,27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고 2003.9.30. 폐업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따라 처분청은 2004.9.2.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1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신축중인 건물을 청구인의 처 김○○○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2004.7.2. 관할 행정기관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즉시 청구인의 처 김○○○에 증여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예규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축물만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에 신축중인 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12,727,27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신축중인 건물은 폐업시잔존재화로서 과세되어야 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요소 중 일부가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