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증축등재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완료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의 증축등재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그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603(2005. 10. 27.)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2004.1.26. 청구법인과 ○○○이 체결한 쟁점증축건물의 계약서를 보면, 철골조 지상 3층 연면적 1,043.19㎡를 2004.1.27.∼2004.4.5. 기간동안 공사금액 3억 7천만원에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후 ○○○의 구조조정자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증축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증축건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2004.5.14.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도 쟁점증축건물의 완공시기가 2004년 5월 중순경이었음을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융자금 지연 및 청구법인의 공장건물·공장용지에 대한 다른 업체의 강제경매사건 등으로 인해 ○○○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가압류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4년 10월 경매개시 결정의 취소 및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청구법인과 ○○○은 2004.10.26.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2004.10.26.자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면서 소송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에게 쟁점증축건물의 대금결제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구하였고, 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는 공급자의 책임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증축건물의 공사대금을 융자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는 ○○○이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쟁점건물증축계약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공사기간을 2004.1.27.∼2004.4.5.로 정한 이 건에 대하여 그 공사 완료시기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증축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일(2004.5.1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쟁점증축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4년 1기에 해당하므로 2004년 2기에 발행·교부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