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거래된 증권계좌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동 계좌를 법인소유의 실명으로 사실 확인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명의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처분이익을 법인의 귀속으로 봄
주식이 거래된 증권계좌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동 계좌를 법인소유의 실명으로 사실 확인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명의대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처분이익을 법인의 귀속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박○○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1998.12.24. 및 1998.12.28. 쟁점주식을 257,111,220원에 매입하였다가 1991.1.15. 339,536,230원에 전량 매도한 바 있으나 이는 편의상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려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서 출금되어야 하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고유목적사업계정이나 수익사업계정 어디에서도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시점에 청구법인이 이사장 박○○로부터 취득자금 상당액을 출연받거나 차용한 사실도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이 출연금, 차용금, 상환금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인지를 입증하니 아니한 채 단지 쟁점금액만을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용인 학교내 도로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자금사정상 도급공사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시공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미수금 청구민원을 제기하여 ○○건설이 그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2.5.17.25백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2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시설공사 미지급금이지 수익사업과 관련된 미지급금이 아니므로 ○○건설이 대신 지급한 25백만원은 청구법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대한 출연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증이익으로 인정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사장인 박○○가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자금원으로 왜 공익법인인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지, 쟁점주식의 가치하락시 위험부담 관계 등에 대하여 명백한 소명자료 제시없이 막연하게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4년 9월 제출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 명의 계좌27개중 ○○증권 ○○지점에서 개설된 수익증권계좌(00000000000)와 증권계좌(00000000000)는 황○○에게 의뢰하여 개설한 청구법인 소유 실명계좌라고 확인하였고,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수익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으로 취득하였다가 주식가치 상승시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부외처리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이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2002.5.17. 청구법인으로부터 정○○이 채무변제받은 25백만원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로서 관련회사인 ○○건설에서 모델하우스 보수공사비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으로 회계처리한 후 유출하여 이○○를 통하여 대신 변제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회계에 대한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사업과 관련된 수증이익으로 인정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이사장인 박○○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박○○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
(2) ○○건설이 대신 지급한 2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시설공사 미지급금에 해당되어 고유목적사업회계에 대한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4. 주식 ․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
①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 자기테이프 ․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 증빙서류의 작성 ․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채무변제받은 25백만원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계좌의 주식거래내역 및 자금흐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78.4.25. ○○○○ 주식회사가 ○○학원을 설립하여 1994년 ○○그룹이 ○○○○ 주식회사와 함께 인수(1996.4.15. ○○학원으로 2001.04.24. ○○학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하여 나○○과 그의 처 박○○가 이사장겸 이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박○○가 그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1998.12.24. 및 1998.12.28. 쟁점주식을 257,111,220원에 매입하였다가 1999.1.15. 339,536,230원에 전량 매도함에 있어 편의상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기 아니하고 있고, 박○○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내역을 보면 가처분소득이 650백만원에 불과하였고 현제 체납액이 3건 128,038,020원, 결손액이 10건 997,173,65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법인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는 나○○의 비서였던 황○○이 1998.12.15. 개설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은 나○○의 비서였던 황○○이 1998.10.30.개설한 ○○증권 ○○지점의 수익증권계좌(00000000000)에 개설당일 255,913,134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12.18.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인출한 257,125,678원이 동 증권계좌(00000000000)에 이체되어 1998.12.24. ○○은행 주식 200,000주 및 1998.12.28. ○○은행 주식 25,400주를 매입하였으며, 1999.1.15. 339,536,230원에 전량 매도하여 쟁점금액(처분이익 82,425,010원)이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금액에 대한 법인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쟁점금액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위 ○○증권 ○○지점의 증권계좌(00000000000)에는 ○○○○ 주식회사의 주식도 매매가 있었는 바, 청구법인이 1998.12.14. 동 법인의 주식 350,000주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로부터 1997.3.31. 현금 13억원을 출연받았으나 동 기부금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인 1998.5.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5.31.에야 지연신고하였으며, 동 기부금을 예금 등으로 증식하여 이자 등을 포함한 1,468,649,498원을 ○○개발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가 1998.12.14. ○○○○ 주식회사 주식 350,000주(원금 461,727,120원, 이자 28,272,880원 합계 490,000,000원, 1주당 가액 1,400원)을 대물로 변제받아 위에서 본 ○○증권 ○○지점 증권계좌(00000000000)에 현물로 입고하였으며, 나머지 1,071,633,961원(이자 64,711,603원 포함)은 1998.12.21. 118,549,880원, 1998.12.23. 953,084,081원을 변제받고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및 신고 ․ 납부하였고, ○○화학 주식회사 주식 350,000주를 1999.1.15.~1999.1.25. 기간동안 802,819,870원에 매도하여 312,819,87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회계에는 반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동 처분이익을 수익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이상장 박○○)이 2004년 9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27개중 ○○증권 ○○지점에 개설된 수익증권계좌(00000000000)와 증권계좌(00000000000)는 황○○에게 개설의뢰한 청구법인 소유 실명계좌라고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는 박○○가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이 출연금, 차용금, 상환금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인지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된 증권계좌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은 동 증권계좌는 청구법인 소유의 실명계좌라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동 증권계좌에는 쟁점주식거래 외에 다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주식처분이익을 법인회계에 반영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식거래의 처분이익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회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확인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2.5.17. 청구법인과 관련이 있는 ○○건설은 ○○은행 ○○지점 변○○ 계좌(00000-0000000)에서 현금 25백만원을 출금하여 지급처 없이 모델하우스공사 보수비로 회계처리한 후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면서도 청구법인의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명의로 정○○에게 무통장입금하였고, 정○○은 2002.5.17. ‘○○학원으로부터 25백만원을 정히 영수하면서 ○○학원과의 모든 채권채무는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2003.5.31. 제출한 2003사업연도의 공익법인 제서류 중 출연재산명세서상에 2002.5.17. ○○건설이 대신 지급한 청구법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25백만원의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비치 ․ 보관하고 있는 세입 및 세출 증빙서류철에도 2002.5.17.에 세입 및 세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서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이○○는 ‘25백만원은 본인이 지급하였으나 ○○건설에서 출금한 사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설이 대신 지급한 25백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시설공사 관련 미지급금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미지급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회계에 대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익금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출연재산명세서에 25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에 25백만원에 대한 세입 ․ 세출기록이 없으며, 25백만원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시설공사 미지급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25백만원의 출금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25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