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전.후에 대한 OO시청 항공사진 판독 조회결과 건물이 존재하거나 공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당시 전.후에 대한 OO시청 항공사진 판독 조회결과 건물이 존재하거나 공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목이 대지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527(2006. 3. 30.) t;"> 1. 처분개요
(1)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쟁점감면신청토지는 청구인이 1978.4.27. 취득하여 2004.9.24.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번지에 1995.7.24.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감면신청토지에 대하여 ○○○시장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항공사진 판독을 조회하고, ○○○에게 토지특성조사표 발급을 의뢰하여 회신해온 자료와 위 지상 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업자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2004.12.22. ○○○시장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항공사진 판독을 조회한데 대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11.10, 2002.10.30 및 2003.10.18.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 결과 건축물 존치 및 공지상태(경작 형태 없음)인 것으로 의견을 회신해 왔다. (나) ○○○가 발급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토지의 이용상황은 아래와 같이 2003.1.1. 이후에는 주거 및 공업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에는 1999.10.23. 신축한 농가용 창고 1층건물 (건축면적 196.0㎡)이 존재하며, 쟁점②토지에는 1999.12.29. 농가용 창고 1층건물(건물면적 198.03㎡)을 신축하고 2002.1.25.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증축(공장 203.36㎡, 화장실 2.4㎡)한 건물이 존재하며, 청구외 이○○○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03.1.1.부터 2003.4.20.까지 ○○○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10.20. 쟁점감면신청토지를 포함한 4필지 2,240㎡(지상물 일체 포함)를 청구외 주식회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지목을 “준주거(대)”로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라는 입증자료로 1995.8.2. 작성한 농지원부(원부상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음),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이라는 배○○○와 정○○○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협 조합장 윤○○○의 비료지급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으로서 쟁점감면신청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감면신청토지는 ○○○가 지방세 부과를 위해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상 양도일 현재 주거 및 공업용지로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시장이 항공사진 판독 결과 건물이 존재하거나 공지상태인 것으로 회신해왔으며, 청구인이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 현재 지목을 준주거(대)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감면신청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