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331(2005.12.27) 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 6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1.6.2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다가 2002.4.25. 쟁점사업장의 대지 3,990㎡, 창고 등 건물 3,05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 및 건물을 합한 것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40,000,000원, 취득가액 1,808,536,890원) 의하여 각각 공동소유지분 상당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12월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05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양도가액 3,050,000,000원 에 대한 사용처 중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상환액(1,830,000,000원)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액(32,369,100원)을 제외한 사용처불분명 금액 1,187,630,900원에 대하여 동 금액 중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자(子) 김○○○ 및 김○○○의 지분 상당액(각 197,938,48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1.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건 74,445,540원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다가 2002.3.28.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 등 쟁점부동산을 아파트 신축부지용으로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2002.4.25.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2.4.30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음이 토지분 등기부등본, 국세청의 세적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 및 쟁점부동산은 김○○○(청구인), 김○○○, 김○○○ 및 김○○○, 김○○○, 김○○○ 등 6인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3.28)에 따르면, 양도인(청구인외 5인)과 양수인(청구외법인)간 쟁점부동산을 3,050백만원[계약금 3억원, 중도금 27억원(2002.4.15), 잔금 3억5천만원(세입자의 건물명도후 7일내)]에 양도하기로 하고, 본 부동산의 공유자 중 미성년자인 김○○○와 김○○○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행사는 친권자인 김○○○, 미성년자인 김○○○과 김○○○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행사는 친권자인 김○○○가 각각 대리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3,050,000,000원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1,187,630,90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동 사용처불명액 중 청구인 가족 3인의 지분액 593,815,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현재 보유금액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자(子) 김○○○ 및 김○○○의 지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친권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고, 김○○○의 가족에 대하여는 해외거주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제외 하였음이 세무조사보고서(2004년 12월)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처분청이 조사한 ○○○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대출금 이자 329,703천원, 상속세 180,000천원, 상속세 이자 63,000천원,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66,000천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창고업 채무 300,000천원, 동 채무 이자액 180,000천원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사용처가 불분명한 총금액은 69,296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나누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된다는 주장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일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후 조사일 현재 보유금액이 없으므로 이를 미성년자인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은 같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등에 양도하는 경우와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에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지 못한 이상, 이를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