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대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1274 선고일 2006.04.04

토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형사상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274(2006. 4. 4.) 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한○○○과 공동으로 2004.2.13. ○○○ 전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04.6.18 주식회사 ○○○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230,000,000원, 쟁점토지에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권리양도 명목으로 3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4.9월~10월 사이에 370,000,000원을 주식회사 ○○○에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1.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토지양도 대금으로 600,000,000원을 받았다가 그 중 상가취득에 대한 권리 대가인 3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동 반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 후, 그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대금의 반환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3 (생 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2.13. 및 2004.6.18. 각 매매계약서와 2004.10.28.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은 2004.2.13. 쟁점토지를 구○○○로부터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6.18.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 양도 가액으로 230,000,000원, 2004.6.30.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7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각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협의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청구인은 2004.9.14. 주식회사 ○○○와 쟁점금액을 반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과세처분일(2005.1.18.) 이전인 2004.9.14. 179,000,000원, 2004.10.18. 31,000,000원, 2004.10.19. 16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 370,000,000원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양수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사안은 형사상으로도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점에서도 그 반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