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형사상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토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형사상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274(2006. 4. 4.) 정합니다.
청구인은 한○○○과 공동으로 2004.2.13. ○○○ 전 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2004.6.18 주식회사 ○○○에게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230,000,000원, 쟁점토지에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권리양도 명목으로 3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2004.9월~10월 사이에 370,000,000원을 주식회사 ○○○에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1.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3,20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 3 (생 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 2004.2.13. 및 2004.6.18. 각 매매계약서와 2004.10.28.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은 2004.2.13. 쟁점토지를 구○○○로부터 21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6.18. 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쟁점토지 양도 가액으로 230,000,000원, 2004.6.30. 신축예정인 상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37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경찰서의 범죄인지보고서 및 각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협의로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청구인은 2004.9.14. 주식회사 ○○○와 쟁점금액을 반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게 과세처분일(2005.1.18.) 이전인 2004.9.14. 179,000,000원, 2004.10.18. 31,000,000원, 2004.10.19. 16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 370,000,000원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양수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사안은 형사상으로도 부당이득 사건으로 처리된 점에서도 그 반환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