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액에 포함하여 일괄양도된 노후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일괄양도된 노후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267(2005.12.6) LE="size-font:18pt;">이 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자 6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91.6.25.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다가 2002.4.25. 쟁점사업장의 대지 3,990㎡, 창고 등 건물 3,05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 및 건물을 합한 것을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40,000,000원, 취득가액 1,808,536,890원)에 의하여 각각 공동소유지분 상당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12월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등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총양도가액을 3,05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445,816,381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5.2.10. 청구인 등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05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청구인 등은 쟁점건물에서 ○○○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영위하다가 2002.4.25.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2.4.30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3.28)에는 양도인(청구인 등 6인)과 양수인(청구외법인)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3,050백만원으로 계약하고 특약사항에 토지상의 건물 및 지상물 일체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며 철거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의 특약사항을 쟁점건물의 평가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2층 창고 및 공장건물로서 1979.4.12∼1987.5.16간 신·증축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등 6인이 1991.6.24.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3.28. 청구외법인에게 양도계약하고 2002.4.23. ○○○구청장에게 철거예정신고를 한 후 2002.4.25.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2.7.8. 멸실완료하고 동 소재지에 96세대(13층, 4개동)의 아파트를 신축(2002.7월 착공, 2003.9.30. 보존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멸실예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이 2002년 제1기 예정분(2002.1.1∼2002.3.31)은 16,182천원(창고수입 12,205천원, 임대수입 3,937천원)으로 신고되었으나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속한 2002년 1기 폐업확정분(2002.4.1∼4.30)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고, 양도당시 당사자간 쟁점건물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동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 즉시 멸실하여 양도일 이후에는 과세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다.
(5)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취득당시 쟁점건물이 노후하고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물분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초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 및 지상물 일체는 매매가에 포함된다"고 약정한 것은 매도자가 추후 건물철거 반대 등 지상권 주장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지, 건물가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5년 10월)를 제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이 창고업 및 임대업 등에 공하던 노후건물로서 매매당시부터 철거를 전제로 양도되었다는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실제로도 양수인에 의하여 동 건물이 멸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이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양도 당시에 창고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시가를 평가하면, 쟁점건물은 1991.6.24. 취득하여 2002.4.25. 양도시까지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