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인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하였으나, 증빙이 불비된 것으로 보아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탈세범인의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보하였으나, 증빙이 불비된 것으로 보아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230(2006. 4. 12.) >이 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3)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자료제출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는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① 절차법 제16조 및 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포탈·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포탈·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포탈·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기타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서명날인한 문서가 아닌 문서가 아닌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정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 탈세 정보 등의 제공자가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4.3.8. 탈세법인이 1988년∼1997년 기간에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국세를 탈루하였다고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고, 탈세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제보한 탈세법인의 사업연도는 회계장부 등의 보존기한이 경료되어 실제 법인이 신고한 회계장부와 대사가 불가능하여 가공거래를 통해 국세를 탈루하였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1999사업연도 이후에는 청구인이 구두로 제보한 탈세유형과 유사한 방법인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출하여 탈루한 국세를 부과하고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탈세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세 등을 부과하였다.
○○○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에서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탈세법인이 국세를 탈루한 사실을 본인이 제보하여 처분청이 탈세법인의 1999사업연도 이후 탈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하였으므로 합당한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탈세법인이 1988년∼1997년 기간동안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국세를 탈루하였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비록 청구인이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탈세 제보한 사업연도가 국세를 추징한 사업연도와 다르지만 날인된 문서를 통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위와 같이 문서로써 제보한 탈세사실를 근거로 하여 탈세법인의 탈세유형을 포착하여 탈세법인의 1999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하여 국세를 포탈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때 탈세유형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문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