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 수익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의 거래횟수에 미달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거래가 수익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상의 거래횟수에 미달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1210(2005.6.20) � 청구인은 2000.5.23 ○○○를 매입하여 2000.11.28 동 토지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건물 628.9㎡(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2001.4.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10.18∼2004.11.30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4.12.17 청구인에게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3,131,890원과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3,63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4.10.18∼2004.11.30기간 중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8건의 토지를 청구인과 친인척의 명의로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것이고,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중 1건의 양도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의 일로서 추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까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2001년∼2003년 9월 사이에 부동산을 8회 취득하고 8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확인이 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인이 거주나 소유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영위하여 온 사업의 일환임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 규정된 거래횟수에 해당되지도 않고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니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주장하나, 당해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수익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거래횟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 후 5개월이내에 단기양도한 점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신축판매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