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1180 선고일 2005.11.29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1180(2005. 11. 29.)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임대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2001년 제2기 중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54,545,455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실사업자는 청구외 이○○○이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 44,596,360원을 2005.2.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축공사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 이○○○의 위장사업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공사계약시 받은 명함에도 이○○○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표기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믿는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대표이사는 남○○○임을 계약당시 알았으며 계약금액 420,000,000원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서상 수급인이 이○○○로 기재되어 있고 이○○○ 개인 인장이 날인된 점과 입금표에도 영수자가 이○○○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 44,596,36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이○○○는 2001∼2003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5건의 건물 신축공사용역 2,132,722,000원을 제공하고 제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범칙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범칙조사시 작성된 이○○○에 대한 전말서에서 이○○○는 ○○○지역에서 수주하는 공사에 있어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되 실제 공사는 이○○○ 본인이 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420,000,000원(공급가액)이나 청구외법인은 이 중 254,545,455원(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일정비용을 이○○○ 본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범칙조사 종결복명서 및 전말서 등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한 범칙조사시 청구인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설계사무소에서 이○○○를 만나 공사 일체를 맡기에 되었으며 공사계약은 청구인과 이○○○, 설계사무소 직원이 함께 하였고 하도급업자 선정 및 자재구입 등도 이○○○에게 일임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공사대금 총 420,000,000원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과 수급인이 각각 다른 3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하나는 2001.6.29. 작성한 계약금액 280,000,000원(부가세 28,000,000원)인 계약서이고, 또 하나는 2001.8.13 작성한 계약금액 254,545,455원(부가세25,454,545원)인 계약서이며 이 두 계약서는 수급인이 ○○○주식회사 대표 남○○○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1.7.19 작성된 또 다른 계약서는 계약금액이 420,000,000원(부가가치세 표시없음)인 계약서로 이 계약서가 실제 공사도급계약서로 확인되었으며 수급인은 청구외 이○○○ 개인명의가 기재되고 이○○○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에는 공급자가 ○○○(주) 이○○○ 또는 ○○○ 이○○○로 기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영수자는 이○○○ 개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명함에는 ○○○(주)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공사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청구외 이○○○가 사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의견진술시 진술하였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개의 각기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계약서의 수급인은 ○○○주식회사 남○○○ 명의로 되어있고 일부는 청구외 이○○○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교부할 세금계산서 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금액을 실제 공사도급금액보다 낮추기로 합의한 사실, 공사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아니었음을 알았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이 위장사업자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