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구1172(2006. 5. 11.)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같은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10.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37,555,030원을 결정고지하자 2004.12.31. 청구인들이 가업상속으로 받은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 19,982주를 물납신청하였다가 2005.1.25. 쟁점물납재산으로 물납변경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5.2.2. 쟁점물납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물납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 규정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부동산, 주식 등을 단시일내에 처분하여 환가할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91누 9374, 1992.4.20 같은 뜻임)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중 현금화가 가능한 상장주식 390백만원이 있어 현금납부가 가능함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처분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 전산자료에는 주식회사 ○○○이 2005.7.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환금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상에는 무연고 분묘 2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물납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