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특수관계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폐업시 특수관계있는 총판업자에게 재고상품을 50%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0966(2005.10.28)
청구법인은 2000.7.8. 업종을 가전제품 판매에서 휴대폰 판매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이며 주주(지분율 10%)인 ○○○(이하“○○○”라 한다)에게 가전제품을 정리매출하면서 정상시가보다 50% 할인한 저가로 판매(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1.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출고가의 12% 할인하여 판매한 가격을 가전제품의 시가로 보고, 재고상품을 김○○○에게 50% 할인된 가격인 87,043,641원에 판매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60,139,242원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55,680원을 부과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2,066,76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7,378,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법인설립 당시 조카인 김○○○와 처 박○○○를 주금납입 없이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이들이 청구법인에서 퇴직하게 되어 당해 주식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증여세는 자진 신고·납부함), 재고상품 인계인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김○○○와의 쟁점거래를 주식의 무상증여와 관련된 사전 약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로 추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폐업하면서 ○○○에게 인계한 제품(출고가 대비 12%할인)과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인계한 상품을 비교해 보면, ○○○에 인계한 상품은 전량이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제품으로서 포장만 개봉되었을 뿐 하자가 없는 정품이며, 김○○○에 인계한 상품은 총 513개 품목 중 72.3%에 해당하는 371개 품목은 인지도가 낮은 제품이고, ○○○ 제품은 27.7%인 142개 품목에 불과하며, ○○○ 제품이라 하더라도 ○○○에서 인수 거절한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교할 시가가 없는 상품으로 김○○○에 판매한 금액 그 자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이 김○○○에게 50%할인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은 폐업과 관련하여 재고상품을 처분한 것으로 폐업과정에서 낱개로 판매할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괄하여 떨이로 판매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마지막 재고상품을 김○○○에게 50% 할인한 가격으로 인계한 것은 저가판매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김○○○에게 인계한 상품들 중에는 출고가의 105%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수 있음이 판매일보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폐업을 앞세워 장기누적 악성재고상품 정리를 위해 출고가격의 50%를 할인하여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인계한 상품 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김○○○는 1994.9.30.∼2000.6.22.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출자자로 2000.6.22. 회사를 퇴임한 후 2000.9.30. 김○○○ 본인과 그의 처 박○○○의 보유주식 2,000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아들 김○○○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이 있어 이 건 거래는 쌍방간 사전 약정에 의한 부당 상계거래로 추정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 사실관계 (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 보고서(2004.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전대표이사인 김○○○에게 2000.7.8. 재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정상시가 보다 현저하게 저가판매하였고, 2000.7.경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인 주식회사 ○○○간의 상품 거래가격을 정상시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김○○○에게 저가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에게 매출한 상품 중 매출금액에 크게 차지하는 주요품목이 청구법인에서 매입한지 1년 미만의 제품이며, 주식회사 ○○○에 판매한 제품과 금액 비중에서 큰 품목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김○○○에게 판매한 내역과 2000년 5월, 7월에 일반 시중에 판매한 내역을 비교한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시 인도된 제품과 일반소비자에게 시판된 제품 중 동일한 모델 139개 제품의 출고가격 대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일반소비자에게 시판시 제품별로 출고가격 대비 10%∼500%의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1.9.19. 설립된 ○○○ 대리점으로 가전제품판매업을 영위하다가 ○○○가 가전제품 판매를 직영하는 유통체제로 전환하면서 각종 지원금(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중단하자 자금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0년 5월경 가전제품 판매업을 정리하고 휴대폰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2000.5.15. ○○○에게 604개 제품을 출고가(136,475,089원) 대비 평균 12%가량 할인된 가격(119,300,085원)으로 판매하였고, 2000.5.1.부터 2000.7.8.까지 일반소비자들에게 출고가(1,470,239,188원) 대비 평균 18%가량 할인된 가격(1,202,458,681원)에 판매하였으며, 2000.7.8. 김○○○에게 513개 모델 7,924개 제품을 출고가(174,087,282원) 대비 50% 할인된 가격(87,043,641원)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0.5. 당시 ○○○ 지점장 임○○○가 작성한 확인서(2004.10.25.)에 의하면 ○○○는 2000.5.경 ○○○ 제품에 한하여 12%∼20%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인수하였으며, 그 외 타사제품과 흠이 있는 제품은 인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김○○○간에 체결된 상품매매약정서(2000.7.16.)에 의하면 “(주)○○○이 ○○○ 등에 완제품 반납이 완료되는 7월1일부터 (주)○○○ 숫자와 진열재고 품목을 확인하고 상품의 재고를 7월10일까지 인수확정 의사를 결정한다.”, “(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제휴의 A/S는 ○○○총판 김○○○가 전부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위 상품매매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상품명세서에 의하면 ○○○제품이 142개 품목(27.7%), 기타제품이 371개 품목(72.3%)이며 ○○○에게 인계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 모델 외 37개 품목(7.2%)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에게 판매한 ○○○ 제품을 ○○○에게 1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청구법인이 김○○○에게 재고제품을 떨이 판매한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반 소비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판을 한 점, 김○○○가 청구법인의 주주였다가 그 보유하던 주식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것과 쟁점거래가 무관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과 김○○○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규정하고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를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가전제품 판매업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중 하자가 없는 ○○○ 제품을 ○○○에게 우선 인계를 하였고,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제품별로 출고가 대비 10%∼7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시판을 하였으며,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도 이를 처분하지 못한 제품을 떨이 형식으로 김○○○에게 남은 재고제품을 출고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이러한 처분 과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와 쟁점거래를 비교하여 보면 인도한 제품의 종류, 질, 상태, 수량, 목적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이 ○○○에게는 12%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인도한 반면 쟁점거래시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인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시판을 하면서 쟁점거래시 인도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 130 여개의 제품에 대하여 출고가격 대비하여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판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각 제품별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폐업 및 재고정리를 하면서 ○○○에게 인도한 물건은 ○○○ 제품 중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제품이고,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물건과 청구법인과 김○○○간의 거래물건이 동일하지도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와의 거래가격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그리고, 처분청은 김○○○가 청구법인의 소유 지분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것과 이 건 거래가 모종의 연결관계에 있어 이 건 거래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추정에 의하여서만 두 건의 거래관계를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과 김○○○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