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더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더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873(2006. 3. 8.)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3조 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 주식위탁계좌 입금액 1,665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38백만원, 2001.12.27.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담보대출 1,169백만원(담보주식 처분대금으로 전액상환), 담보주식 처분대금 대출상환 차액 74백만원, 계 1,281백만원을 주식취득자금 원천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자금원천 부족액 384백만원은 청구인이 부(父) 문○○○이 운영하는 ○○○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父) 문○○○으로부터 384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87∼2001년 기간동안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 155,855,240원, 결정세액 975,954원으로 기재된 2005.1.5.자 ○○○세무서장 및 2005.1.12.자 ○○○세무서장이 발행한 근로소득증명서와 1989.12.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9.7.6. 매매)되었다가 1989.12.30. 청구인에서 김○○○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 1989.12.22. 매매)된 양도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양도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42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2005.2.4.자 김○○○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154,879,286원(납부세액 975,954원 제외)중 기 자금출처로 인정한 38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근로소득(116,879,286원) 및 아파트 양도대금 42백만원(쟁점양도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근로소득 및 쟁점양도대금을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근로소득 등이 주식취득에 투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에 근무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납부세액을 제외한 154,879,286원이 확인되고, 동 금액 중 38백만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면서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식취득자금에 투입된 근거가 없다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이 건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양도아파트의 경우 1989.12.21. 취득 등기되었다가 불과 9일 만에 양도(1989.12.30.) 등기된 점과 거래상대방(양수자)의 확인서 외에 달리 동 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양도대금을 주식취득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2000년도 중에 청구인의 주식위탁계좌에 순입금액이 214,320천원이 있고 동 금액을 자금출처로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2001년도분 증여세에 대한 부과처분으로 2000년도분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이고, 이 건 관련 재산취득자금출처 조사서(○○○)에 의하면, 자금원천 부족액이 384백만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추가 소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2000년도분 순입금액 214,320천원을 자금출처로 추가 소명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