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부3169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10.20.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54,875,38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권OO외 6인(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9.13. 사망한 피상속인 이OO의 상속인으로서 1998.3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2,617,43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432,317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이 1994.11월 및 1996.2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2004.9.13. 청구인들(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149,670,545원(이하“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이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4.10.11.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보증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자였고, 설사 피상속인이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하여 2004.10.20.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2.23. 이 건 심판청구를 2005.2.23.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OO)이 1997.9.13. 사망함에 따라1998.3.1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2,617,43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432,317천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알 수 있으며, 쟁점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1.7.27. 비철금속 등의 제조 및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2000.9.30.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15건, 215백만원)을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대법원확정판결(2004.9.13.)을 근거로 하여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은행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주식회사 OO은행은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그의 아들 이OO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아래 ①항 대출일에는 보증한도액을 234,000천원, ②항 대출일에는보증한도액을130,000천원으로하는 내용의 각 연대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OO O OO) 둘째, 청구외법인은 위 ①항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중 90,107천원 및 2000.7.31까지의 이자를 위 ②항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원금 중 40,222천원 및 2000.5.28. 까지의 이자를 각각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대출원금 등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이 1997.9.13. 사망함으로써 위 각 대출에 대한 피상속인과 이OO의 연대보증채무(149,670천원)는 상속인인 처 권OO과 자녀들인 이OO, 이OO, 이OO, 이OO, 이OO, 이OO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로 공동상속되었다. (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이 이 건 심리일 현재 피상속인과 이OO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해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한 금액은 109,750,771원인 사실이 OO은행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회수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위 쟁점보증채무금액은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재산인 관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이OO은 OOOOO OO OOO OOO O O,OOOO O OO OOO를 다른 상속인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재산인 상태가 아니어서 상속인들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중 1/2 해당금액에 대하여는 동인에게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OO은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1997.9.13)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사후에 확정되었다 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위 채권자가 신고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연대보증채무가 사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2004.9.13.로부터 2월이내인 2004.10.1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또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3)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청구인들이 변제한 109,750,771원중 1/2 해당금액 54,875,385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