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804 선고일 2005.05.19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804(2005.5.19) 청 구 인 이 ○○○

○○○ 대리인 세무사 정 ○○○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17. 개업하여 ○○○을 영위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하고, ○○○를 통하여 2002년 1기 56,520,400원, 2002년 2기 57,016,399원, 합계 113,536,79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대금을 결제 받았으며, 2002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분으로 계상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 등 발행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4.9.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648,670원, 2002년 2기분 1,558,380원, 합계 3,20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을 운영하면서○○○을 체결하고, 고객이 ○○○을 주문하면서○○○로 결제하면 고객에게 ○○○을 배송하였는 바,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는 고객이 직접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매출금액은 신용카드매출과 동일하게 100% 노출되므로 사실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과 동일하며, 설사 세액공제 대상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을 통한 ○○○ 발행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를 통한 ○○○ 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1.1.부터 적용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이 ○○○등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령>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령>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3.3.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에 ○○○을 통해 상품을 매출하고 ○○○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결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은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2003.12.30. 개정된 동령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추가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 은 동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전자적 결제수단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년에 ○○○을 통해 쟁점금액을 결제 받았으나 이를 청구인의 ○○○으로 볼 수 없고, ○○○를 통한 ○○○ 발행분은 2004.1.1. 이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2004.1.1. 이전에 발행된 쟁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를 이용한 결제수단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수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