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매차익은 분할취득자들로부터 확인된 거래대금 총액에서 매매대금으로 실지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것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도 함께 작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요지] 전매차익은 분할취득자들로부터 확인된 거래대금 총액에서 매매대금으로 실지 수령한 금액을 차감한 것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도 함께 작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3.23 청구외 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의 사업장(OOOOO OOO OOO OOO 소재 공장용지 13,736㎡ 및 건물 2,82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회사들과 함께 분할취득한 후, 해당 건물분에 대하여 O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671,695,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OO지방국세청에 2004.5.4 접수된 탈세제보 자료전에 의하여 2004.5.24~2004.6.2 기간에 실시)에서 쟁점부동산의 분할매각(공급)이 OOOO이 아닌 청구외 김OO 등 미등기 전매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2004.7.7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처분(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한 △87,874,524원 중 △7,181,124원 만을 환급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동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이를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OOOO을 공급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분할취득)에는 김OO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가 개재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김OO에 의한 이른바 미등기전매행위 즉 조세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 중간 등기의 생략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우선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가) 김OO이 2003.12.18 OOOO과 체결한 매매양해각서부터 2004.3.23자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OOOO의 쟁점부동산의 분할매각대금이 공히 5,400,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은행연체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고, OOOO이 2003.12.18자 매매양해각서에서 김OO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김OO이 그 이행으로 2003.12.17 매매계약 인수증거금 540,000,000원(계약금으로 전환된 것)을 OOOO에 지급한 후, 2003.12.18 OOOO의 대표자 김OO의 입회하에 최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각건을 서면으로 위임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OOOO OOO)이 이 건 세무조사(미등기전매에 의한 탈세 제보사실 확인을 위한 것) 당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실지 매매계약서(매도인이 최OO로 기재된 것)에 위 김OO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고 2003.12.31자 계약서상 매수자인 김OO외 4명이 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며 분할매각에 따르는 매수인 각자의 취득부분과 매매대금 등의 기재가 없고 달리 2003.12.18자 매매양해각서외 계약사항이 진정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다) 동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OOOO이 2004년 2월 중 김OO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중도금 이행촉구 최고서와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최고서를 각 발송한 바, 특히 후자에서 OOOO이 잔금청산일로 김OO에게 2004.3.20을 통지하였고 김OO과 그 대리인 3명이 연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O의 대출금 연체이자를 김OO이 책임진다고 약속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3) 쟁점부동산의 분할취득(등기)자인 청구법인 등 4개 회사가 김OO의 대리인인 최OO와 매매계약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잔대금을 OOOO의 대표자 김OO 또는 OOOO 명의로 입금하거나 최OO 등에게 지불(실지 지불한 거래대금 총액은 6,644,831,000원임)하였으나 사실상 OOOO과는 부동산매매계약 없이 중간 전매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분할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과 함께 확인서를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각 제출한 사실과 청구법인 등이 동 확인서 작성일인 2004.5.24 현재까지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소유권이전 등기후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 등 잔금을 김OO의 대리인에게 지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각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화해조서(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는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김OO(OOOO)가 2004.3.8 분할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화해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으로 청구법인, (주)OOOOO, OOOO을 기재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는 등기절차의 원활화를 통한 거래촉진의 목적에서 단순히 이해관계인의 상호 합의가 있다 하여 신청인인 김OO에게 분할등기를 허용한 것에 불과한 만큼 O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양도하였다는 거래증빙 즉 김OO에 의한 미등기 전매행위가 없었다는 증빙으로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