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671(2005. 8. 26.)
3. 채무(괄호안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90.6.13.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 및 2002.11.13.자로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2003.7.2.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내역 및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정산한 사실이 없고 모든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2.11.13.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공동사업자 등록 당시 피상속인이 81세의 고령(21년생)으로 실지 임대수입 및 임대보증금 증감변동에 따라 채무액를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설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 범위내의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건물소유주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토지소유주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