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구-0559 선고일 2005.10.28

직원 및 거래처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 객관성이 없으므로,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제반의무를 이행한 자가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구 559(2005.10.2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5. ○○○ 1035-9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제조업을 개시하여 2003.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40,572,019원(공급가액) 및 가공매입액 105,000,000원을 확인하고 2004.6.9.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7,425,58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1,768,030원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657,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매부 이○○○이며, 이○○○이 신용불명자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누이 송○○○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자는 제의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인 사실이 이○○○이 대표자였던 ○○○의 폐업사실증명원, 이○○○의 부도수표사본, 양도담보부 채무 공정증서(채무자 이○○○, 채권자 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및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의 사실확인서, 송○○○이 송○○○에게 월급을 송금한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업일 이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명의대여에 대한 주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청구인이 직접 이행하였으며, 명의대여에 대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2.1기부터 2003.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액 40,572,019슥(공급가액)과 가공매입액 105,000,000원을 적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매부 이○○이며, 누나 송○○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이며, 명의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세무조사를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안경테제조업을 영위하기 이전에도 ○○○ 616-13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1.1.2.부터 2001.10.31.까지 안경테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공정증서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로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이 윤○○○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입하고 이○○○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한 증서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체결일은 2001.2.17.인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2.3.5.로 1년이상 기간차이가 생기므로 위 차입금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누나 송○○○이 2003.7.28. 청구인에게 2개월분 급여로 2,162,8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계속·반복적인 계좌이체의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이 대표자이었던 안경테제조업체인 ○○○광학의 폐업사실증명원(1992.4.1.개업, 2000.9.30.폐업)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이라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사업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직접 세무조사를 받는 등 실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